[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2355 (2014.05.27)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자금출처 조사시 청구인은 아파트의 취득대금 중 OOO억원을 배우자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심판청구시 주장을 바꾸어 아파트가 배우자 명의의 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아파트가 명의신탁된 것임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2006.8.21. 경기도 OOO(건물면적 159㎡, 이하 “종전아파트”라 한다)를 전세보증금 OOO원에 임차하였다가, 2008.4.28. 경기도OOO(건물면적 199.77㎡, 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한다)를 전세보증금 OOO원에 임차하였으며, 2010.3.31. 쟁점아파트를임OOO 외 1인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였다.
나. OOO은 2012년 10월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실시한 결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 OOO원 중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 OOO원에서 종전아파트의 전세보증금 OOO원을 차감한 OOO원, 추가 취득대금 OOO원 및취득세·등록세 OOO원 등 총 OOO원을 청구인이 남편이OOO(이하 “이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2.19. 청구인에게 증여세 2010.2.25. 증여분 OOO원,2010.3.29. 증여분 OOO원, 2010.3.31. 증여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6.6.28. 종전아파트의 전세계약시 청구인 명의로 전세보증금 OOO원에 임차하여 배우자, 자녀와 동거하다가전세기간이 만료되는 시기에 쟁점아파트로이사할 것을 계획하고2008.4.28.OOO원을 증액하여 전세보증금 OOO원에 청구인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배우자, 자녀와 동거하였으며, 쟁점아파트의 전세계약이 만료될 무렵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것보다는 거주하던 아파트를 취득하는 것이 낫다고 보아 2010.3.25. 청구인 명의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
이렇듯, 청구인과 배우자는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거주지에 대하여결혼초기부터 전세 또는 소유에 대하여 일관되게 청구인의 명의로 해오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부부간에 사실상의 명의신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바, 비록 명의신탁에 대한 계약서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부부간 명의신탁에 대하여 그 계약을 문서화 또는 명문화하는 것이 흔하지 않으며,청구인 부부간 거주지에 대한 전세계약 또는 매매계약에 있어 그 명의를 일관되게 청구인 명의로 해 온 정황상 명의신탁에 대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전세보증금 OOO원을 제외하고추가로 필요한 자금은 OOO원이었는데, 이를 이OOO이대표로 있는㈜OOO에서 가지급금 형태로 차입하여 지급하였는바,현실적으로 남편이 회사에서 자금을 차입하면서까지 부인에게 증여한다는 것은 무리한 추정이고, 단지 아파트를 취득함에있어 부인명의로 등기했다고 해서 이를 부인에게 증여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쟁점아파트의 취득 이후 청구인은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이OOO의 사업자금에 사용하였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는 처음부터도 증여가 아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만약, 이OOO이 충분한 재산가이거나 다른 이유로 이OOO으로부터 OOO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청구인이 그 재산에 대한 재산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면, 이OOO은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한 이후에 되도록 특별한 요구를 하지는 않을 것이며, 당해 재산을담보로 이OOO의 사업자금을 차입하거나 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청구인또한증여재산을 담보로 이OOO의 차입금을 상환해 주거나 사업자금을 조달해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을 담보로 제공하고 OOO원을 차입하였는바, OOO원과 OOO원은 비록청구인 명의로 차입하였으나, 이OOO의 차입금 및 사업자금등을 상환하는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OOO원은 실질적으로 이OOO의 회사인 OOO㈜에서 자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OOO를 통해 제3자 담보를 제공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한 일련의 자금거래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이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온전하게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4)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세법지식이 없는 부녀자로서 증여세 과세로 피해가 우려되어 사실과 다르게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이 자신의 자금 또는 배우자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처분청도 언급한 것처럼 이OOO은 실제 특별한 소득이 없었고 쟁점아파트의 취득 및 전세자금을 부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이OOO의 연대보증채무 등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고 최소한의 가족 주거를 위해 부득이하게 쟁점아파트 1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이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부부간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비록, 쟁점아파트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고 그 취득자금을 이OOO이 조달하였기에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거래의 형식 또는 명의에만 치우친 판단으로 이OOO의 당시 재산상황이나 차입 사실, 부부가 결혼 이후 거주지 계약에 대한 일관성, 거래 이후 쟁점부동산을 이OOO사업자금 등에 활용한 점, 주거목적의 1주택을 이OOO의 사업상 이유로 부득이하게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국세기본법」상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본다면 증여가 아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부부간 명의신탁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자금출처 조사시 쟁점아파트의 취득대금 중 OOO원은 남편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쟁점아파트 전세보증금도 청구인의 자금임을 주장하였으며, 종전아파트 전세보증금도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대금 및 사업소득과 결혼 전 자금으로 조달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조사기간 중에는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바,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이OOO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는 주장은 일관성과 신뢰성이 없는 주장으로서,2006년 청구인의 자금으로 종전아파트의 전세계약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쟁점아파트 계약이 청구인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이OOO의 재산을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이OOO은 쟁점아파트 외 기타 부동산을 다수 보유한 사실이 있고,㈜OOO 등 부동산개발 시행사를 다수 운영하는 자로서 아래와 같이 급여를 받고 있으며, 2010년 ㈜OOO에서 임원의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 OOO원을 수령하였고, 아래의㈜OOO의 가지급금을 통해 충분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확인되므로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 중 OOO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OOO의 급여내역>
(단위 : 천원)
<이OOO에 대한 ㈜OOO 가지급금 연평균액>
(단위 : 천원)
(3)쟁점아파트를 담보로 차입한 은행대출금은 이OOO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기에 실질적인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이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의 사업자금을 위해청구인의 은행대출금으로 사용하게 한 것은 일반적인 부부간에 발생할 수있는 자금거래로서 이 사실이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이라는 것에 대한반증일 수 없다.
청구인이 자금출처 조사 중 ㈜OOO의 이OOO에 대한 가지급금 OOO원을 실제 청구인의 가지급금이라 주장하였다가, 다시 이OOO의 가지급금을 청구인이 차입한 것이라 주장하며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이자지급이 없음을 정당화하기 위해 동 계약서에 이자를 원금상환시 지급하기로 한다고 기재하는 등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특별한 소득이 없어 배우자에 대한 부채원금 및 이자를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이고, 실제 이자지급내역이 없는 등 배우자간채권·채무관계가 객관적으로 사실임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배우자가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전세보증금을 포함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쟁점아파트를 소유·지배하고 있는 것이며, 현재까지 다시 명의신탁재산을 환원한 사실이 없어 환원 여부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명의신탁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을 하여야 하나, 명의신탁계약서 등 증빙이 없으므로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2012년 10월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복명서 등 과세심리자료를 보면, 쟁점아파트의 계약내용 및 대금지급내역을 아래와 같이 조사한 사실이 나타난다.
<쟁점아파트 계약내용 및 대금지급내역>
(단위 : 천원)
* ㉠ 청구인의 배우자가 차입금(가지급금)으로 지급,
㉡ 전세보증금 OOO원 상계(기존아파트 전세보증금 OOO원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보아 OOO원만 증여재산가액으로 봄)
(2)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에 대하여, 이OOO이 주주임원으로 되어 있는 ㈜OOO로부터 2010.2.24.에 OOO원, 2010.3.29.에 OOO원, 합계 OOO원을 차입하여(법인 장부상 배우자 명의의 가지급금) 전체 취득자금 OOO원 중 OOO원을 임OOO 외 1인에게 지급하고,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 OOO원을 상계하여 취득하였는바, 이OOO 명의의 가지급금은 ㈜OOO 계좌에서 인출되었으며, 쟁점아파트 취득 후 2010.3.29. ㈜OOO에서 OOO원의 차입금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동계좌를 ㈜OOO 명의로 변경하고 동 가지급금을 (주)OOO에서 이OOO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3) 처분청의 조사에서 청구인은 당초 이OOO 명의의 가지급금 OOO원에 대하여 실제 청구인의 가지급금이며(쟁점아파트 취득후 ㈜OOO에서 근저당권 설정), 이OOO의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장부를 청구인의 가지급금으로 수정 회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청구인이 이OOO의 가지급금 OOO원을 실제 차입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2011년 9월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OOO원을 이OOO에게 상환하였고, 2012년 6월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한 ㈜OOO의 대출금 OOO원도 실질적인 청구인의 대출금으로 동 대출금을 이OOO에게 상환한 것이라며, 청구인이 이OOO에게 OOO원을 차입하여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OOO의 가지급금 OOO원을 실제 청구인의 가지급금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OOO이 청구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주장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조사종료시점에 조사대상자와 이OOO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계약서는 이자지급 조항에 원금상환시 지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아닌 사후 작성된 계약서로 보이며, 청구인은 특별한 소득이 없어 이OOO에 대한 채무 및 이자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이고, 실제 이자지급내역이 없는 등 배우자간 채권채무관계가 객관적으로 사실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OOO이 청구인에게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쟁점아파트는 이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명의신탁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배우자 이OOO은 1990년대 후반부터 부동산 개발업을 해오고 있는바, 부동산 개발업은 경기에 민감하고 토지매입비, 공사비 및 사업비 등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여 금융기관의 차입(PF)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금융기관은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어, 이OOO은 수천억원에 해당하는 개인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업이 잘못될 경우 평생을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채무에 이OOO 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사업 이외에 다른 가정일에 신경쓸 여력이 없어 부인인 청구인에게 주거, 육아, 교육에 관한 모든 일을 일임하였고, 가족들이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주거목적의 1세대 1주택인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다.
(6)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전세계약에서부터 취득계약에 이르기까지 실제 이OOO이 직접 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전세계약 당사자인 이OOO(임대인의 대리인), 공인중개사, 쟁점아파트의 전 소유주 임OOO, 법무사사무소 직원 기OOO, 쟁점아파트의 인테리어를 담당하였던 가구점 대표 최O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7) 쟁점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차입금 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실제 이OOO의 소유로서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이OOO의 회사 운영자금 등을 차입하는 등 실질적인 관리권한을 이OOO이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쟁점아파트 등기부상 근저당권 설정 및 차입내역>
(단위: 천원)
* 2010.3.31. 차입금 OOO원 :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주)OOO는 이OOO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고, 실제 취득자금은 이OOO이 지급한 것임.
* 2011.9.2. 차입금 OOO원 및 2011.9.9. 차입금 OOO원 : 이OOO이 부동산 사업관련하여 지인들(OOO 등)에게 개인적으로 빌려 쓴 채무의 상환과 가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차입함.
* 2012.6.7. 차입금 OOO원 : 계속적인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부동산개발 업이 지체됨에 따라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OOO의 후배인 이OOO가 운영하는 (주)OOO씨 명의로 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이OOO이 운영하는 회사인 OOO(주)에 자금을 대여해준 것임.
(8) 처분청의 세무조사시에 청구인은 가정주부로서 소득도 없고, 실제 쟁점아파트에 대한 전세 및 취득과정에 대한 사실도 모른 상황에서 처분청의 과도한 증여세 과세로 인하여 배우자 이OOO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걱정되고, 조세에 대한 지식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다.
(9) 위의 관련법률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민법」제830조 제1항 소정의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2006두8068, 2008.9.25., 같은 뜻임), 쟁점아파트는 청구인 가족이 공동 거주하는 주택으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의 자금출처 조사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대금 중 OOO원은 배우자로부터 차입하였고,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도 청구인의 종전아파트 전세보증금과 결혼 전 자금으로 조달하였다고 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주장을 바꾸어 쟁점아파트가 배우자의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아파트의 취득과 관련된 자들의 확인서 외에명의신탁임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명의신탁해지가 이루어진 사실도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