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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한 처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1863 | 법인 | 2001-01-27
[사건번호]

국심2000서1863 (2001.01.27)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입원장의 기장 내역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은행계좌의 거래내역과 매입원장의 사실관계가 불일치하므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과세표준의 추계결정】

[따른결정]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89.4.28.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1998.7.1부터 업소용 물수건을 공급하는 수익사업을 개시하였다는 탈세제보에 의해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지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비치한 매출처 장부에 의해 1998.1.1.~1998.12.31.사업연도(이하 “1998사업연도”라 한다)귀속 수입금액 651,817,906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다른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 2000.2.20. 청구법인에 1998사업연도 법인세 8,691,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3. 이의신청을 거쳐 2000.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기장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원가가 청구법인 명의의 OO은행 통장과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해 사실임이 확임됨에도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면 법인세법 제110조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대한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등 실지조사시에도 법인세법 제112조에 의한 장부 및 증빙을 비치기장하지 않아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동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에 의거 추계결정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매입근거자료로 제시한 예금통장상의 지급일과 증빙상의 지급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수입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93조【과세표준의 추계결정】① 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 매출현황자료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1998사업연도의 상품매출원장을 보면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 중 651,817,904원의 물수건을 매출처에 공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당초 조사시 청구법인이 조사공무원에게 장부 및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을 추계로 결정한 반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 매입원장과 은행거래내역을 제시하며, 매출원가 609,217,000원 및 판매비와일반관리비 74,053,240원 등을 인정하는 경우 당기순이익이 △31,400,162원으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OO은행 계좌 OOOOOOOOOOOOO의 거래내역 중 거래처에 지급된 475,877,000원이 매입대금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동 계좌의 지금내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매입원장을 비교해 보면,

(가) 동 계좌에는 청구외 OO에게 1998.8.13.자에 50,000,000원 및 1998.8.17.자에 27,000,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매입원장에는 1999.12.31.자에 83,000,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계좌의 지급일자 및 지급금액이 매입원장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입원장은 처분청의 이건 조사시에는 제출되지 않았다가 심판청구시 제출된 자료이며, 청구법인은 위 OO은행계좌를 제외하고는 다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건대,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 OO은행계좌의 거래내역조회를 제외하고는 매입원장의 기장 내역을 입증할 만한 다른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위 OO은행계좌의 거래내역과 매입원장의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동 매입원장이 사후 심판청구시 제출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원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달리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장부 및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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