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9.04 2014도8445
병역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아니하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법령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