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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28 2012나677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84,104...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4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8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9행의 “책임이 있다.” 다음에 “원고가 이 사건 오염지역에 대한 정화사업비용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이 사건 오염지역의 정화사업비용 등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SOFA협정 제5조 제2항에 기한 면책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는, SOFA협정 제5조 제2항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SOFA협정 제2조와 제3조에 규정된 시설과 구역에 대한 미합중국 정부의 사용을 보장하고, 또한 미합중국 정부 및 그 기관과 직원이 이러한 시설과 구역의 사용과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제3자의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SOFA협정 제5조 제2항은 피고의 주한미군에 대한 시설제공 의무와 주한미군의 시설 등 사용과 관련된 제3자의 청구권에 대한 피고와 미합중국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주한미군의 시설 등 사용과 관련된 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피고의 면책의 근거 규정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2666 판결 참조 , 피고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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