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3964 (2012.11.15)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처분청이 경정결정시 평가한 금액보다 증액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청구인은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접한 청구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2010.11.12. 청구인은 배우자 맹OOO이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OOO외 1필지 대지 555㎡ 및 건물 332,96㎡ 중 3/4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1.5.31.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 맹계원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액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작성된 감정가액평가서상의 감정가액이라 하여 이를 부인하면서 보충적 방법에 의한 평가액 OOO원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경정하고, 추정상속재산 OOO원을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후 2012.6.7. 청구인에게 2010.11.1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 청구인은2012.6.7.처분청의 상속세 결정 고지에 불복하여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처분청의 평가가액보다 증액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재산가액보다 감액하여 경정함으로써 청구인은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 고지 자체로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양도시점에 다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