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서1858 (2001.01.0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참조결정]
국심1999서0056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소재 대지598.7㎡, 건물 2,693.37㎡(이하“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99.10.12. OOOO시스템(주)에 31억8천만원에 매매계약을 하고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1999.12.13.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한 후 2000.1.25. 이건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가 아닌 일반거래에 해당하고 폐업후에 잔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기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규정과 동법 시행령 제21조 단서의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2000.4.15 부가가치세 55,871,160원을 재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동산임대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였으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함으로서 비사업자의 공급행위가 되어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건물에 대하여 실지양도가액으로 과세하여서는 안되고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사업자가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는 규정은 폐업전에 이미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 귀속을 결정할 확정적인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는 규정이며, 청구인이 착오로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세금계산서는 이미 상대방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고, 수정세금계산서는 상대방 사업자의 인정없이 일방적으로 발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건물 양도대금의 잔금을 수령하기 전에 폐업하였으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임대에 공하던 쟁점건물과 부속토지를 청구외 법인에게 31억8천만원에 양도하기로 1999.10.12.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차계약금 300,000,000원 수령, 1999.10.18. 2차계약금 150,000,000원 수령, 1999.10.28.~1999.11.19. 1차중도금~7차중도금 1,541,000,000원 수령, 1999.11.18. 임차인들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공급가액 1,317,098,182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였고, 1999.11.19.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신고 하였으며, 1999.12.10.~12.13. 잔금1,189,000,000원 수령 및 1999.12.13.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한 사실등이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가 아닌 일반거래에 해당하고 폐업후 잔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환급결정하였다가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는 규정에 의해 2000.1.15. 재 경정결정하여 부가가치세 55,871,000원을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도가 중간지급조건부거래가 아닌 일반거래에 해당하고 폐업후에 잔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폐업시점에는 양도로 인한 재화의 공급이 없었으므로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 잔존하는 재화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이유는 사업에 공하여 짐으로서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이루어지던 재화가 사업자의 폐업으로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이루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 또한 사업자적 지위에서 소비자적 지위로 바뀌게 되므로 기 전가된 부가가치세를 당해 사업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한 것이고, 전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에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한 이유는 폐업전에 공급받을 자와 공급가액이 정해져서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가능하므로 당사자간의 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토록 하기 위한 것(국심99서0056, 1999.4.21외 다수 같은 뜻)이라 할 수 있다.
(4)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청구인이 1999.10.12.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거래상대방과 거래가액이 확정되었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한 후 1999.11.18.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하고 같은날 쟁점건물에 대하여 공급가액을 1,317,098,182원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1999.11.19. 폐업신고를 하고 1999.12.10. 잔금을 수령하였는바 전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에서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폐업후 잔금을 수령한 쟁점건물에 대하여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