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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전5333 | 양도 | 1995-02-24
[사건번호]

국심1994전5333 (1995.02.24)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심판청구대상인 과세처분이 처분청의 취소결정으로 이미 소멸한 경우여서 심리의 실익이 없어 각하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등 불복청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 O동 OOOO OOO OOOOOOOOOO 55평형(쟁점① 부동산) 및 같은 아파트 단지내 상가 OO OOOO, OOOO OO(각 9.97㎡, 쟁점② 부동산)에 대한 분양권을 88.1.26 및 88.1.12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93.12.31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669,910원 및 동 방위세 266,990원을 과세하고 93.3.9 청구인 소유의 대전광역시 동구 OO동 OOO OOOOO OOO OOOO OOOO(건물 32.39㎡, 대지 28.461㎡)를 체납을 이유로 압류하자, 청구인은 쟁점① 부동산의 경우 OO세무서장이 과세한 물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2중으로 과세하고 OO세무서장이 기압류한 위 대전광역시 소재 아파트를 처분청이 다시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는바,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압류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과세처분은 2중과세(쟁점① 부동산) 또는 과세미달건(쟁점② 부동산)으로 인정되어 94.5.31과 94.7.31 결정취소되었고 부동산 압류도 94.8.1 해제되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일인 94.10.7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소멸되어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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