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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2563 | 소득 | 1999-02-03
[사건번호]

국심1998서2563 (1999.02.0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은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아파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일자에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할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참조결정]

국심1994중1767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 OOOOO OOOOO로 등기 우송하였으나 청구인이 부재중이어서 아파트 경비원 OOO이 98.4.16 대리 수취한 사실이 OOO 우체국의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해서 확인되며,

국세청에 접수한 심사청구서 사본 및 국세청장이 처분청에 심사청구서를 이송한 공문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아파트 경비원 OOO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98.4.16로부터 69일이 되는 98.6.24 심사청구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당시 일이 있어 대전에 내려가 있었고, 서울주소지에는 동거가족도 없어 부재기간동안 일반우편물은 우편함에만 투입되었고, 등기 송달한 이 건 납세고지서 역시 아파트 경비원이 수취하여 놓고 연락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송달 후 1주일이상 경과한 후에야 귀가한 청구인에게 전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부재사실과 아파트 경비원이 1주일 후에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전달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당심에서 아파트 관리소측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통상 일반우편물이 배달되면 주민들의 우편함에 투입해주고 있으며, 특수우편물의 경우에는 인터폰을 통하여 거주자에게 알리나 주민이 부재중일 때에는 주민이 달리 이의가 없는 한 주민의 편의제공차원에서 경비원이 대리 수령하여 수취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도 이의가 없이 수긍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아파트 경비원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일자에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할 것이다(대법 93누16864, 94.1.11, 국심 94중1767, 94.7.28 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이 건은 아파트 경비원 OOO이 납세고지서를 수취한 98.4.16로부터 기산하여 60일이 되는 98.6.15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8.6.15부터 9일이 경과된 98.6.24에야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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