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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부2270 | 법인 | 2014-07-2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부2270 (2014.07.25)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그 실지 공급자가 □□□, △△△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2008~2012사업연도 법인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9년 제2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OOO·OOO·OOO 등의 4개 업체(이하 “OOO업체들”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 세금계산서OOO의 실지 공급자를 OOO 및 OOO으로, 가공거래로 확정한 OOO원을 제외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위장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0.4.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9사업연도분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3. 이의신청을 거쳐 2014.4.1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업체들은 단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OOO제로 사업을 하고 있을 뿐이지, 사업장소를 제외하고는 청구법인과는 아무런 종속관계가 없는 인적·물적 독립성이 보장된 사업자로서, OOO제의 특성상 청구법인은 OOO업체들과의 유대관계가 있지만 그들 사업의 명의자의 진정성 여부나 입출금 내역을 청구법인이 알 수 없을 뿐더러 알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바,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이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하였다고 보았으나, OOO제는 청구법인의 수많은 매입거래처 중의 하나일 뿐, 그들이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에게 입금을 요구하면 매입대금을 송금하여 거래가 종결되는 관계일 뿐이고, 그 OOO제업체들의 실지 사업주가 있었다고 세무조사에서 밝혀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번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이며, 그 과세기간 중에는 청구법인이 알지 못한 사실로, 2013.8.21.자 OOO제 관련 확인서에 확인하였다고 한 것은 사후에 알았다는 것으로, OOO업체들이 명의위장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알지 못한 일들이므로, OOO업체들과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법인세 과세처분 중 지출증빙불비 가산세 적용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OOO과의 2011년 거래금액 OOO원에 대해서는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과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인정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업체들의 실지 사업주인 OOO 및 OOO은 청구법인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던 자로서, OOO는 작업지시가 내려오면 청구법인에서 공급해준 자재로 납품 가능한 수준까지 작업하는 것이 본인의 역할이었다고 진술하였고, OOO업체들은 별도의 사무실이 없었으며, 세금계산서 발행은 실지 사업자 OOO 및 OOO이 청구법인의 경리직원에게 의뢰하여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조사 중 확보한 2011.3.31., 2011.8.5., 2011.10.31., 2011.11.30., 2011.12.31. 거래명세표에 따른 발주서(대표이사 OOO)의 수신자는 OOO으로 표기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OOO OOO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OOO 중에서 OOO가 직접 출금하여 OOO 명의로 청구법인의 계좌에 OOO원을 송금하였음이 OOO 입출금 전표에서 확인되며, OOO는 심문조서 작성시 OOO 사장은 전혀 모르고, 청구법인의 대표가 OOO 명의로 돈을 빌려 달라고 해서 빌려준 것(실물없는 가공거래로 인정)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OOO업체들의 명의위장에 대해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2013.8.21. 작성한 OOO 관련 확인서에는 “아래의 자료는 청구법인이 OOO업체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실지 사업주는 OOO 및 OOO이나 OOO, OOO, OOO의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확인합니다”의 의미는 확실히 인정한다는 뜻으로, 조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확인서는 2013.8.2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조사관서를 방문하였을 때 그동안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을 확인서로 작성하고자 하였으나, 즉시 날인을 하지 않고 확인서를 검토한 후 다음날까지 날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후 귀가하였다가 차후에 날인하여 제출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서는 2013.7.14.~2013.8.31.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9년 제2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업체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아래의 <표1>과 같이 위장거래로 확정하였는바, 조사관서의 주요 조사내용 및 과세논거는 다음과 같다.

<표1> OOO업체들의 매출내역

(가) OOO과 OOO는 OOO, OOO 등의 명의를 빌려 2008.5.1.~2010.5.31. 기간동안 공동으로 사업하였고, 2010년 6월 청구법인의 제2공장 증설이후 분리하여, OOO는 OOO, OOO의 명의를 빌려 단독으로 사업하고, OOO은 조세를 절세하기 위하여 연도를 달리하여 배우자인 OOO의 명의를 빌려서 사업하였다고 OOO, OOO, OOO, OOO, OOO은 각각 진술하였다.

1) OOO 및 OOO은 OOO업체 설립전 청구법인의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작업지시가 내려오면 청구법인에서 공급해준 자재로 납품가능한 수준까지 작업하는 것이 OOO의 역할이었고, OOO 업체는 별도의 사무실이 없었으며, 세금계산서 발행은 실지 사업자 OOO 및 OOO이 청구법인의 경리직원에게 의뢰하여 발행하였다.

2) 청구법인이 실시 사업주인 OOO와 연락하며 금융거래를 하여 OOO(OOO) 명의로 발행한 공급가액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금원을 대표이사 본인의 사적용도로 사용하였고, OOO은 OOO과 OOO에 명의를 대여하는 기간동안 동 사업장에서 일용노무자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명의대여 기간 외에는 아래 <표2>와 같이 OOO, OOO에서 일용노무자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OOO은 청구법인 사업장의 OOO업체의 일용노무자에 불과하다.

<표2> 일용노무자 지급조서 현황

3) 2011.3.31., 2011.8.5., 2011.10.31., 2011.11.30., 2011.12.31. 거래명세표에 따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결재한 발주서에 수신자가 OOO으로 표기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OOO업체들의 실지 사업주를 OOO, OOO으로 확인한 사실이 있다.

4) OOO은 다른 제조업체와 달리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며 거의 OOO% 청구법인과 거래하고, 진정한 OOO 제도는 사외 도급업과 달라서 일종의 특혜로, OOO 등의 경우 부장 이상 퇴직자에 한해 OOO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은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외국인근로자, 신용불량자 등을 고용하기 위해 OOO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탈세 목적이 상당수 있고, 청구법인 소속 OOO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신고가 없었으며,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상여처분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2011년 OOO 관련 기업자금 유출건 등으로 볼 때 정상적인 OOO은 아니었다.

(나) OOO, OOO, OOO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이행하였고, 실지 사업자 OOO 및 OOO은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되었으며, 2013.8.21.자 조사 진행 보고서에는, “2013.8.21. 조사과 방문시 확인된 탈루금액 확인서를 작성하고자 하였으나, 즉시 날인을 거부하고 검토한 후 명일까지 날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귀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OOO은 2008년 5월 OOO을 설립하여 OOO 사업을 하다가 일이 늘어나서 처 OOO 명의로 OOO을 설립했다고 주장하나, 위의 <표1> 과 같이 OOO은 2009년 제1기까지만 매출이 발생하였고, 2010년 6월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청구주장처럼 OOO의 매출이 늘어나서 OOO 명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아니고, OOO이 2009년 제1기 매출의 경우 OOO원이므로 별도의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고, OOO 폐업 이후 OOO이 재개업하였으므로 사업성이 없어 폐업한 것도 아니다.

1) 2009.6.30. OOO이 폐업하면서 2009.7.1. OOO 명의로 명의 변경한 것으로, OOO이 독립하여 OOO을 설립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또한, OOO 명의의 2009년 제1기 매출액이 OOO원인 반면 OOO 명의로 운영한 2009년 제2기 매출액은 약 OOO% 상승한 OOO원이므로 OOO제 일이 여의치 않아 폐업하였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2) OOO제 소속 근로자들이 어떤 관계인지 알 필요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신뢰성이 전혀 없고, 청구주장처럼 청구법인의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므로 보안문제 등의 이유 때문에 더욱더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것이 현실이다.

3) OOO제 사장들과 OOO, OOO 등과 거래내역이 있었다고 해서 청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본 것이 아니라, OOO의 심문조서와 같이 청구법인이 OOO와 연락하며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청구법인이 명의위장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이고, 청구법인은 OOO 관련 금전대차에 대해 상여처분을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실제는 OOO로부터 OOO원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면서 실사업자에게 되돌려달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실지 사장이 누군지 몰랐다는 것은 거짓이다.

4) 확인서 서명을 늦게 한 것은 단지 세금부담이 많다는 이유로 보이고 명의위장을 알지 못했다는 것과는 무관하다.

(2) 청구법인은 OOO업체들의 실지 사업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무조사에서 밝혀진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를 알지 못하고 거래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OOO과 OOO은 본인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OOO제를 영위하면서 같이 일한 적 있는 OOO에게 청구법인과 OOO업체들과의 연락을 하게 하였던 것인데, 조사관서는 단순히 2011년 발주서에 OOO이라고 표시되어 있음을 이유로 실지 사업주라고 단정하고 있다(모든 발주서에 OOO이라고 적혀 있지 않으며, 2011년의 발주서의 일부에만 청구법인 담당자가 메모한 것이다).

1) OOO와 OOO, OOO의 관계를 본다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할지 분명하나, 상시직으로 근무했던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여 일을 하였고, 그들에게 송금한 것은 당연한 것이며, 그들 간에 동업내지 실지 사업자와 명의사업자가 밝혀졌다 하더라도 이번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알게 된 사실이다.

2) OOO제의 업무 특성상 그 OOO제 소속 근로자들이 서로 간에 어떤 관계인지를 알 필요가 없고,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일할 사람이 항상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OOO이 같이 일하던 부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오더라도 하나의 매입처로서 처리할 뿐이며, 자신의 사무실 없이 원청업체인 청구법인의 사무실을 이용함이 오히려 당연한 것이고, 자신이 일한 것에 대한 내용을 청구법인과 합의와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 발행을 부탁한 것인데, 이것을 이유로 위장사업자인지 알았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조사기간 중에 OOO제에 대한 조사내역을 상세히 알지 못한 상태였는데, OOO제 사업주의 개인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알 수 없을 뿐더러 알 필요도 없는 것임에도, OOO업체들과 OOO, OOO 등과의 거래내역이 있었다고 해서 청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 전부를 위장세금계산서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2011년에 OOO OOO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OOO 명의로 청구법인 계좌로 송금된 것은 OOO에게 부탁한 것을 OOO가 심부름한 것으로 금전대차를 한 것인데(청구법인이 조사관서의 상여처분을 받아들여 인정함), 이것 하나를 제시하며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거래한 OOO제가 위장 사업자인지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 역시 부당하다.

(라) 2013.8.21.자 OOO제 관련 확인서에서 청구법인의 대표가 확인한 것은 사후에 알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조사관서 방문시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고 차후에 확인한 것이야 말로, 청구법인의 대표가 모르는 사실에 대해 실제 여부를 확인하는 당연한 것이었는데, 이것을 모든 위장사업자의 행위와 관련한 사실내용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보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고, 조사관서의 의견처럼 OOO업체들이 명의위장 사업자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알지 못한 일이므로 OOO업체들과의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법인세 지출증빙 가산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과의 거래금액 중 OOO원을 제외한 쟁점세금계산서는 OOO업체들로부터 실지 용역을 공급받은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고, OOO업체들이 위장사업자일지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OOO업체들의 실지 사업자로 조사된 OOO 및 OOO과 명의 대여자로 조사된 OOO, OOO, OOO이 명의대여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명의 대여자인 OOO, OOO, OOO은 모두 처분청의 통고처분을 이행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OOO업체들이 명의대여가 있었다고 조사단계에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또한, OOO업체들은 청구법인과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고, 대표이사의 결재가 된 발주서에 장기간에 걸쳐 OOO로 보이는 OOO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OOO 및 OOO은 OOO업체 설립 전 청구법인의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점, OOO 및 OOO은 수년간 OOO업체들을 본인명의 또는 타인명의로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들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OOO와 연락하며 금융거래를 통하여 비자금까지 조성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업체들의 실지 사업자가 OOO 및 OOO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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