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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9.11 2015가합15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5. 7.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2. 17.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2억 7,000만 원을 차용하되 2014. 4. 30.까지 7,000만 원, 2014. 6. 30.까지 2억 원을 각 변제하고 이를 어기면 즉시 원리금 전액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억 7,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날의 다음 날인 2014. 5. 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7.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억 7,000만 원의 채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공제’를 주장하나 ‘면제’의 취지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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