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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6 2015가단516037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460,378원 및 그 중 29,614,580원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하고, 피고 B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됨).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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