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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이 얼마인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1360 | 양도 | 2011-06-08
[사건번호]

조심2011중1360 (2011.06.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수자들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와 상세한 매매대금 수수내역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2.10.1. OOOOO OOO OOO OOOOO OO OOOO O OO O OOOOO 대지 1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쟁점토지상 건축물 3개동(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 합계 209.16㎡(무도교습소 116.83㎡, 단층점포 47.93㎡, 단층주택 44.40㎡로 이하 쟁점토지와 쟁점건축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김OO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다 2003.5.7. 박OO 외 1인에게 양도하고 2003.7.31.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8억 7,000만원으로, 취득가액을 8억 2,000만원으로 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3,013,2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쟁점부동산의 양수자 중 1인인 박OO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5억 1,000만원(쟁점부동산의 1/2 취득가액 7억 5,500만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5억 1,000만원으로 보아 2010.10.8.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13,779,0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1.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박OO 외 1인과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허위계약이나 이중계약과 같은 고의적인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거래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주장하는 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납득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도 없이 청구인의 행위를 “의도된 적극적 기망행위”로 판단함은 납득할 수 없는바,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2)청구인은 전 남편인 고OO가 이혼 후 청구인을 찾아와 시아버지의 재산이 경락에 넘어갔는데 청구인이 취득하면 경제적으로 괜찮을 것이라고 했으며, 청구인이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자 고OO가 4억 6,000만원 상당의 취득자금 일부를 빌려주어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 9월 OOO OOOOO에서 6억 7,000만원을 융자받아 고OO의 부채를 상환하였으며 2002년 10월 OOO OOOOO에서 2억 3,000만원을 재차 융자받아 고OO에게 이자 등으로 3천만원을 건네준 사실이 있는바,설령,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할지라도 처분청이 양도가액으로 본 15억 1,000만원의 7가지 지급내역인 일자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내역이 청구인이 실제 거래한 내역과는 다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부동산을 8억 7,000만원에 양도한 사실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15억 1,000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이 제출한 양도가액 8억 7,000만원의 매매계약서는 양수자가 박OO 외 1인으로 되어 있으나, 공동취득자인 박OO의 날인이 없고, 또한 거래사실확인서와 함께 제출한 인감증명서 중 박OO의 인감증명서에는 거래사실확인서 작성 당시(2003.05.05.)가 아닌 2002.10.17.자 수입인지가 부착된 점,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관련 전 남편인 고OO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등기부등본상 2002.10.18. 박OO 외 1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가 설정되는 등 동 진술이 허위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실지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해 제출한 허위계약서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된다.

(2)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8억 7,000만원(쟁점부동산의 근저당 설정 원본 추정액 9억원)은 당시 금융권 대출이 시세의 60%선에서 실행된 점에서 쟁점부동산의 실제 가액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8억 7,000만원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쟁점부동산 매수자인 박OO 외 1인이 쟁점부동산 매수가액이 15억 1,000만원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고OO로부터 차입한 4억 6,000만원도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고 영수증을 작성할 당시 청구인이 고OO와 함께 동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고OO의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 당시 청구인 본인이 직접 거래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15억 1,000만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5억 1,000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0년 9월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양도가액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중 양도가액이 8억 7,000만원으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매수인이 박OO 외 1인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박OO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않고, 박OO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역시 박OO의 날인이 없으며, 거래사실확인서용으로 제출한 박OO의 인감증명서는 수입인지가 2002.10.17.자 발급(2002.10.18 가등기 설정시 제출된 것으로 추정됨)된 것으로 거래사실확인서 작성일(2003.5.23)의 전후에 발급된 것이 아니므로, 양도대금이 8억 7,000만원임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빙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근저당권 설정금액 인수액이 양도대금 8억 7,000만원 보다 많은 9억원인 점, 법원의 낙찰대금의 일부를 4억 6,000만원으로 지급한 사실이 고OO OOO O OOO의 진술, 박OO 외 1인의 진술에 의해 확인되는 점,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4억 6,000만원이 박OO 외 1인 계좌에서 출금된 것이 확인되는 점, 박OO 외 1인이 2002.10.18 쟁점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한 점, 양도가액이 15억 1,000만원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고OO의 신분증이 복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 고OO가 매매계약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락 당시 박OO 외 1인에게 직접 양도의사가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양도가액은 2002.3.28 작성된 계약서 매매가액인 15억 1,000만원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조사하였다.

(나) 취득가액의 경우, 경락자 김OO이 양도가액을 8억 2,000만원으로 하여 양도 신고한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TIS)상 확인되고, 청구인 및 고OO 역시 8억 2,000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진술하는 점 등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적정하고,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필요경비 39,129,900원은 취·등록세, 부동산 등기비용 등으로 신고 내용이 적정하다고 조사하였다.

(다) 명의위장에 대한 검토에 있어서는 고OO가 쟁점부동산이 경락되기 전에 박OO외 1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매매대금을 일부 받은 점, 고OO가 4억 6,000만원을 박OO 외 1인으로부터 차입하여 경락자 김OO에게 지급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인이 수정신고 안내 소명서상 양도차익 중 본인이 취한 것은 5,000만원이라고 소명한 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취득 후 본인명의로 가등기 및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 쟁점부동산에 2002.10.1., 2002.10.14. 두 차례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 금액 9억원의 출처를 밝히지 않는 점, 고OO는 고액의 체납(결손)자인 점 등으로 보아 실제 대부분의 양도차익은 청구인이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조사하였다.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주요사항으로 2002.5.27. 채권최고액을 금 4억 5,500만원으로 하여 OOOO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채무자 김OO), 2002.6.21. 채권최고액을 금 1억 2,000만원으로 하여 김OO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채무자 김OO), 2002.10.1.(설정계약 20002.9.26.) 채권최고액을 8억 7,100만원으로 하여 OOO OOOOO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채무자 청구인), 2002.10.8. 채무자가 김OO 명의로 된 위의 첫째, 둘째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말소되었으며, 2002.10.14. 채권최고액을 2억 9,900만원으로 하여 OOO OOOOO에서 근저당권을 추가 설정하였고, 2003.5.20. 위의 청구인이 채무자로 된 두 건의 근저당권이 채무자를 박OO로 하여 변경(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된 사실이 나타난다.

OOOOOOOOOO

(3)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2002.3.28. 작성)의 주요내용을 보면, 매매대금은 15억 1,000만원(계약금 2,000만원, 2002.4.29. 중도금 7억 9,000만원, 2002.5.29. 잔금 9억원)으로 되어 있고, 매도인은 고OOO, OOOO OOO O OOO로 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에 “상호신용금고 금융건은 해제와 동시에 은행권 청구와 동시, 등기이전을 하기로 합의하고, 그 다음 사채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중도금 외로 차후에 일금 칠천만원을 주기로 하며,중도날은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 기재란 좌측에 중개업자, 고OO O OOO의 도장이 좌측에 날인되어 있으며, 박OO, OOO O OOO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2003.3.15. 작성)의 주요내용을 보면, 매매대금은 8억 7,000만원(계약금 7,000만원, 2003.4.16. 중도금 3억원, 2003.5.5. 잔금 5억원)으로 되어 있고, 매도인은 청구인으로, 매수인은 박OO 외 1인으로 되어 있으며, 단서조항에 “매도자는 잔금시까지 은행권 및 기타부채를 완제하여야 하며 완제 못할시 매수자가 잔금 한도내에서 승계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족금액으로 인한 계약 불이행시 매도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기재되어 있고, 서명란에 청구인, 박OO, 중개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2003.5.5. 작성된 박OO의 거래사실확인서와 2003.5.23. 발급된 박OOO OOOOO, OOOOOOOOOOO OOO OOO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5)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박OO 외 1인은 취득자금의 증빙으로 발행인이 고OO로 기재·날인된 아래 <표2>의 ①,②,③ 영수증, 청구인이 영수인으로 기재·날인된 아래 <표2>의 ④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박OOO OOOO 계좌에서 2002.5.11. 5,000만원, 2002.5.27. 2억 9,800만원이 출금된 내역과 박OOO OOO OOOOO 계좌에서 2002.5.27. 1억 6,000만원이 출금된 내역을 영수증 관련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며, 아래 <표2>의 내용은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한 박OO가 2010.4.12.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첨부하여 확인한 확인서상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6) 2010.9.15. 고OO가 처분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문답서 내용을 보면, 고OO 본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에 관여하였으며, 전 소유자인 김OO과 대면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보하여 달라고 하여 양도받았고, 매수자금은 근저당 인수 및 2002.5.27. 박OO의 사채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본인 명의 매매계약서는 위조된 계약서이고, 소유권이전 가등기에 대하여는 본인의 사채와 사채이자로 인하여 청구인의 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청구인의 동의없이 박OO에게 전달하여 가등기가 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본인이 날인한 영수증은 사업실패로 정신없는 상황에서 도장을 맡겼고, 용돈 이외에 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날인한 4억 6,000만원의 영수증은 본인이 임의 도용하여 작성하였고, 쟁점부동산에 실제 전세 보증금은 하나도 없었으며, 박OO 외 1인의 근저당 인수가액인 9억원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8억 7,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유에 대하여는 대출금은 9억원인데 3,000만원을 여러가지 비용으로 박OO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본인이 유용한 것을 차감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은 8억 7,000만원이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6) 청구인은 2000.3.14. 이혼한 고OO의 권유로 경락에 넘어간 전 시아버지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로 하였으나, 취득자금을 마련할 수 없어 고OO가 마련하여 준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 9월에 6억 7,000만원을 융자받아 고OO에게 부채를 상환하였으며, 2002.10.14. 재차 2억 3,000만원을 융자받아 고OO에게 이자 등으로 3,000만원을 전달하였고, 은행이자가 부담이 되던 차에 고OOO OOO 외 1인에게 양도할 것을 권유하여 2003.3.15. 박OO와만나양도계약을 체결하고 8억 7,000만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을 하고있다.

(7)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상 체납(결손)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전 남편 고OO는 2001년 및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54,990천원(3건)의 체납(결손)자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8) 처분청 담당자가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OOO OOOOO OOOOOOO OO(OOOOOOOOOOO)으로 근저당 설정시의 감정가액에 대하여 문의한 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근저당설정이 해제되어 감정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없으며,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통상 감정가액의 60%선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며, 감정가액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진실성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있는 등 시세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이 감정가액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경락자인 김OOO OOO가 쟁점부동산 양도거래를 주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박OO가 2010.4.12. 작성한 확인서에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함에 있어 매매계약은 고OO와 체결하였다고 하였으며, 고OO가 체납 결손자로 확인되는 사실 등에서 쟁점부동산의 경락전 소유자인 고OO의 아들이자 청구인의 전 남편인 고OO가 쟁점부동산의 경락 당시부터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후 박OO 외 1인에게 양도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에 관여하여 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쟁점부동산 취득자인 박OOO OOO 명의의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 15억 1,000만원이 실제 거래가액이라고 하고 있고, 취득대금 지급내역도 상세하게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도 전에 양도 관련 매매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고OOO OOOOOO OOO에게 경락되어 소유권이 이전도 되기 전에 청구인이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에서 청구주장에 모순이 있는 점, 기타 등기부 등본상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내용(채권 최고액 11억 7,000만원) 및 4억 6,000만원이 거래대금으로 지급된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보면, 고OO 명의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허위의 위조된 계약서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본 것은 타당하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8억 7,000만원(쟁점부동산의 근저당 설정 원본 추정액 9억원)은 당시 금융권 대출이 시세의 60%선에서 실행된 점에서 쟁점부동산의 실제 가액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8억 7,000만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쟁점부동산 매수자인 박OO 등이 확인서에서 쟁점부동산 매수가액이 15억 1,000만원이라고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고OO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는 4억 6,000만원도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영수하였다고 영수증에 날인한 점, 기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수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진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15억 1,000만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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