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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8 2017가단2194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표시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부동산의 각 2분의 1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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