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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4 2017노375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부동산 분양사업을 위한 펀드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합계 2억 3,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액의 규모,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이종의 범죄로 1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또 한,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그 증거의 요지 제일 앞부분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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