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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6 2019노9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차례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중 한 건의 사기범행은 자신이 고용한 직원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기 피해액과 횡령 피해액의 합계는 약 2억 6,7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원심과 당심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등 피해자들의 용서도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관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2019고단566』의 별지 범죄일람표가 누락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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