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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에서 의료기기 수입시 수입 및 관세감면 절차 관련
통관 > 감면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감면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2-02-21

[법령질의서]제목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료기기 수입시 수입 및 관세감면 절차 관련

[법령질의서]질의요지

ㅇ 통합공고 제31조에 의해 의료기기 수입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료기기 수입시 수입 및 관세감면 절차 관련 질의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정보없음
[법령해석]회신부서

통관물류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2-04-16

[법령해석]회신서내용

ㅇ 공공의료기관(통합공고 제31조에 의해 수입허가를 받을 수 없는자)이 의료기기를 수입하면서 관세감면을 받으려면 수입허가를 받은자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국내제작이 곤란하다는 확인(추천)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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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