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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를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288 | 지방 | 2010-03-29
[사건번호]

조심2009지0288 (2010.03.29)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납품실적은 단 1회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매출액 또한 미미한 점등 청구인은 토지를 실제 영농에 사용할 목적으로 잔디를 식재한 것이라기보다는 연접된 골프장의 유지·보수·관리와 그 주변의 경관을 조성할 목적으로 잔디를 식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0조【정의】 / 지방세법 부칙 제5조【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 농지법 제2조【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 소유의 OOO OOO OOO OOO 외 26필지 토지 516,023㎡ 중 OOO OOO OOO OOO 외 11필지 토지 474,815㎡(이하 “제1토지”라 한다)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같은 동 507-1 외 10필지 토지 10,464㎡(이하 “제2토지”라 한다)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같은 동 507-2 외 3필지 토지 30,744㎡(이하 “제3토지”라 하고, 제1·2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하고 각각의 시가표준액에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부칙 제5조 제1호의 적용비율(65%)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합계 8,716,416,138원 : 제1토지 2,678,476,373원·제2토지 812,659,315원·제3토지 5,225,280,4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5,947,690원, 지방교육세 3,189,530원, 합계 19,137,220원을 2008.11.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8.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고,2009.2.6. 기각결정통보를 받은 후 2009.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농지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 소유의 농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가목에서 농지라 함은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농작물 경작지 또는 잔디 등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1토지 중 OOO OOO OOO 504 외 3필지 토지 7,244㎡(OOO OOO O OOOO, OOO OOO O OOOO, OOO OOO O O,OOOO, OOO OOO O OOOO, OO OOOOOOO OO)는 OOO 외 2인 등 인근 주민과 OOO OOO OOO OOO OOO OOO의 경작사실확인서,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 인근 OOOOOO 준공시 처분청(도시과)에 제출한 사진 등에 의하여 2007년 5월부터 잔디 식재지로 경작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그 경작목적이 판매에 있든지 인근 골프장의 유지·관리·보수에 있든지 상관없이 분리과세대상인 농지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은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인 2008.7.1.에 “OOOO”이라는 개인사업을 개시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8.7.7.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거래관계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 “OOOO”과 “OOOOOO”와의 거래로서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더러 그 매출 또한 2회에 그치고 있는 점, 2007년 10월 촬영한 항공사진과 2008.10.1. 확인한 쟁점토지의 이용현황 사진을 보면 2007년 항공사진은 쟁점토지와 연접되어 있는 체육용지(OOO 507-3 면적 29,587㎡)는 녹색 그라운드 필드가 선명하게 보이는 반면, 쟁점토지는 녹지 부분이 거의 드러나지 아니하여 잔디를 식재하기 이전이거나 준비 상태에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2007년 5월부터 쟁점토지를 잔디 식재지로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료는 객관적으로 신뢰할만한 자료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그렇다면 2008년도에 잔디를 식재하였는지 여부는 2008.10.1. 현지확인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 및 거래매출내역 등을 직접적인 근거로 삼아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O”의 경우 조경사업 공사관련 납품실적이 거의 없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쟁점 토지상의 잔디는 미관조성을 위한 판매목적의 잔디라기 보다는 연접된 골프장의 유지·보수·관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식재된 잔디로서의 비중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어 쟁점 토지상에 잔디가 식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농지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고, 더구나 청구인이 주장(입증)하는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한 객관성을 확보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골프장과 연접되어 있으면서 잔디가 식재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80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제181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90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부칙 제5조【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제18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①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답·과수원

가.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제143조【재산세의 현황부과】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제2조【농지의 범위】①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파3골프장 및 골프연습장과 연접되어 있는 토지로서, 2008.10.1. 처분청 담당공무원(세무7급 OOO)이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잔디가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OOOO”과 “OOOOOO”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OOOO의 사업자등록증(OOOO OOOOOOOOOOOO)에 사업장 소재지는 OOO OOO OOO OOO 외 5필지로, 개업연월일은 2008.7.1.로, 업태는 건설업과 도매로, 종목은 조경식재공사, 잔디 및 그린잔디로 기재되어 있고, OOOOOO의 사업자등록증(OOOO OOOOOOOOOOOO)에 사업장 소재지는 OOO OOO OOO OOOOO으로, 개업연월일은 2004.1.7.로(사업자등록일 : 2004.1.28.), 업태는 서비스, 부동산업으로, 종목은 골프연습장, 임대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O은 2008.7.7.에 청구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OOOOOO에게 품목은 일반잔디 식재로, 공급가액은 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2008.9.25.에 OOOO(OOOOOOO O OOOOOOOOOOOO, OOO OOO O OOOOO OO OOO OO, OOO O OOO)에게 품목은 일반잔디와 잔디식재로, 공급가액은 1,7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하였고, 그 후 2008.10.25. 청구인은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일반 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신고기간 : 2008년 2기(7.1.~9.30.)를 OOOOOOO에게 제출하였다.

(4) OOOO의 매출실적과 관련하여 2009.2.11. OOOOOOO은 처분청에 “2008년도 2기(2008.10.1.~2008.12.31.) 부가가치세 확정내역 조회결과 매출실적 없음”이라고 통보하였다(부가가치세과-915).

(5) 청구인이 제출한 OOO 등 4인의 경작사실확인서(작성일 : 2008년 11월)에 “쟁점토지는 2007년 5월부터 잔디식재지로 경작되어 왔음이 사실임을 입증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OOOOOO 준공시 접경지인 쟁점 토지상의 잔디 식재 사진과 2007.10.30. 촬영한 항공사진, OOOO(O OOOOOO)가 OOOOO 대표 OOO으로부터 2007.5.27.부터 2007.6.19.까지 잔디를 공급받았다는 거래명세표(거래금액 14,100,000원) 및 2007.5.10.자 납품계약서, OOOO와 OOO(잔디 공급자) 사이의 2007.6.18.자 거래명세표(거래금액 11,000,000원) 및 2007.5.7.자 청구서, 2008.1.3.자 OOOO(OOO)가 OOOO에게 발행한 계산서(품목 : 잔디, 공급가액 1,800,000원), 2007.6.19.자 OOOO와 최종한 사이의 거래명세표(품목 : 잔디대금, 공급가액 10,860,000원), 2007.8.15.과 2007.9.10. 및 2008.5.20. OOOO가 OOOOO(OOO)로부터 잔디비료 등을 구입하였다는 간이영수증(공급가액 1,152,000원), 청구인이 2008.7.1.부터 2009.7.29.까지 비료 등을 구입하였다는 OOOOOOOO의 거래자별 매출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7)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으로,

쟁점토지는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와 연접되어 있고,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쟁점토지상에 잔디를 식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OOOO은 2008.7.7.에는 OOOOOO에, 2008.9.25.에는 OOOO에 잔디를 납품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OOOOOO는 청구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이고 이를 제외한 납품실적은 단 1회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매출액 또한 미미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제 영농에 사용할 목적으로 잔디를 식재한 것이라기 보다는 연접된 골프장의 유지·보수·관리와 그 주변의 경관을 조성할 목적으로 잔디를 식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쟁점 지를 농지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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