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지0231 (2012.05.03)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5호의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스프링클러시설이 「지방세법」상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6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지018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1.6.1.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회원제 골프장내 골프코스의 지하 등에 설치한 송수관 등의 스프링클러시설(이하 “쟁점급배수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과세특례 포함)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1.7.11.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6. 이의신청을 거쳐 2012.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급배수시설은 골프장 토지의 효능을 증대시키는 시설로서 토지의 가치평가에 기여하는 종물에 불과하므로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시 이미 스프링클러의 가치까지 반영되어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일종의 소모성 물품으로 과세대상으로 명백하게 인식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과세대장에 사전등재하여 관리되지도 아니하므로 이를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2) 골프장 코스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지방세법」제6조 제4호의 건축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쟁점급배수시설이 설치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이미 동 가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별도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된다.
(3) 설령, 재산세 과세대상이라 할 경우라도「건축법」상의 건축물이 아닌 쟁점급배수시설은「지방세법」에서 취득세 등을 과세할 목적으로「건축법」과 다르게 열거하고 있는 구축물에 해당된다 하더라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구분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지방세법」이 재산세 과세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취득세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어 쟁점급배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105조에서 재산세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 제2호, 제6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5호에서 연결시설을 포함한 송수관, 급수·배수시설 등을 건축물에 포함하고 있으며,「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급·배수시설이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이라면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쟁점급배수시설은 골프장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 내 잔디 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로서「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5호의 급수·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이는 「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서 규정한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지방세법」제105조, 제110조, 제4조 제1항에서 토지를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공시된 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된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 제41조 제1항에서는 골프장 용지는 원가법에 따라 평가하되,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은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클럽하우스·창고·오수처리시설 등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의 설치에 소요되는 금액 상당액을 뺀 것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급배수시설은 골프장 내 잔디 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로서 골프장 용지와는 별개의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송수관,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므로, 골프장 용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관리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며, 골프장 용지에 대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시에 그 설치비용 등이 공제되어 골프장 용지의 공시지가 산정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사 쟁점급배수시설의 설치비용 등이 공제되지 아니하여 골프장 용지의 공시지가 산정에 반영되었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별개의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인 쟁점급배수시설에 대한 과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의 입목(이 경우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포함)은 중과세(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는 원칙적으로 골프장 내의 관리시설에 해당하는 모든 건축물을 구분등록 대상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연수시설, 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 설비 등)만을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쟁점급배수시설은 골프장의 효용을 유지,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 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관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으로, 실제 구분등록이 되었는지 여부는 재산세 중과세 대상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OOO.
또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지방세법 시행령」의 제·개정경위에 비추어 보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회원제 골프장에 관하여 구분등록 제도를 둔 이유는 종래 모든 골프장 안 토지와 건축물이「지방세법」상 중과세대상이었으나,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시설물에 대하여도 지방세 중과세 대상이 문제되게 되자, 회원제 골프장업 등록시에 지방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을 구분등록하도록 하여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골프장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부터 골프장 안 건축물로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던 급배수시설이 구분등록 제도 신설에 의하여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골프장 급배수시설은 「지방세법」상 건축물로서 골프경기를 하기 위한 골프코스 등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을 공급하고 배출하는 시설로서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의 관리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OOO.
(4)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에서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6조 제4호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급수·배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에서 급수·배수시설은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배수시설, 복개설비로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은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제13조 제5항 제2호에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이라고 하여 과세대상과 세율 등을 지방세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부과근거가 불명확하여 위법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스프링클러가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스프링클러에 대한 재산세 과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회원제 골프장의 스프링클러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구분등록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4)스프링클러에 대한 재산세 부과근거가 불명확하여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5. 급수·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배수시설, 복개설비
제20조(등록 신청)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4)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
제41조(골프장용지 등) ① 골프장용지는 원가법에 따라 평가하되,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은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클럽하우스·창고·오수처리시설 등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설치에 소요되는 금액 상당액을 뺀 것으로 하고, 골프장의 면적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면적(조성공사 중에 있는 골프장용지는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골프장용지는 골프장의 등록된 면적 전체를 일단지로 보고 평가한다. 다만, 하나의 골프장이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 둘 이상의 표준지가 선정된 때에는 그 구분된 부분을 각각 일단지로 보고 평가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2011.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회원제 골프장내 골프코스의 지하 등에 설치한 쟁점급배수시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4조 제3항을 근거로 처분청이 고시한 2011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기준OOO에 의거 산출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다.
(2) 처분청의 쟁점급배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원)
(3)살피건대, 쟁점(1)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제104조 제2호 및 제105조에서 연결시설을 포함한 송수관, 급수·배수시설 등을 건축물에 포함하여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급·배수시설이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이라면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OOO, 쟁점급배수시설은 골프장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 내 잔디 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송수관 시설로서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쟁점(2)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제105조, 제110조 제1항에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공시된 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된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 제41조 제1항에서 골프장 용지는 원가법에 따라 평가하되,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은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클럽하우스·창고·오수처리시설 등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의 설치에 소요되는 금액 상당액을 뺀 것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급배수시설은 골프장 용지와는 별개의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여 골프장 용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관리시설로서 골프장 용지에 대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시에 그 설치비용 등이 공제되어 골프장 용지의 공시지가 산정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설령, 쟁점급배수시설의 설치비용 등이 공제되지 아니하여 골프장 용지의 공시지가 산정에 반영되었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별개의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인 쟁점급배수시설에 대한 중과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쟁점(3)에 대하여 보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 골프장 내의 관리시설 중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수영장 등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은 구분등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위의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을 세율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회원제 골프장 내 쟁점급배수시설은 골프장 용도에 직접사용되는 건축물에 해당되고, 이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규정에 따라 구분등록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급배수시설이 실제로 구분등록이 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OOO.
쟁점(4)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에서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6조 제4호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급수·배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에서 급수·배수시설은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배수시설, 복개설비로 규정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은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며,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2호에서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이라고 하여 쟁점급배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과 세율 등을 지방세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이상, 쟁점급배수시설에 대한 재산세의 부과근거가 불명확하여 위법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급배수시설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