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중2713 (2001.12.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계약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는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1.7.19 청구법인에게 한 200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6,475,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OO시 동안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두고 건설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9.7.30 청구외 주식회사 관광호텔OOO(이하 “관광호텔OOO”라 한다)와 관광호텔OOO가 부산광역시 수영구 OO동 OOOOO에 신축하는 관광호텔(이하 “쟁점호텔”이라 한다)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다가 철근 등 건축자재 조달등의 문제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쟁점호텔신축허가권(일부 공사분 포함)등이 2000.2.2 청구외 OOO관광호텔주식회사(이하 “OOO관광호텔”이라 한다)에 양도되었는바 청구법인은 OOO관광호텔과 쟁점호텔 신축도급계약을 다시 체결(2000.2)하고 신축공사를 재개하여 완성한 후 OOO관광호텔로부터 공사대금을 수수하고 2000.3.3~2000.12.31 기간중 공급가액 670백만원 상당액의 세금계산서(총 9매)를 교부한 후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호텔 신축과 관련하여 323,75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상당액의 용역을 1999년도 2기에 제공하고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2000년 1기에 교부하였다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2000년 1기 부가가치세) 6,475,000원을 2001.7.19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관광호텔OOO로부터 쟁점호텔신축공사를 총공사금액 60억원에 수주하면서 공사대금은 “골조공사 5층 완료시”에 기성금 2억원 및 임대계약금중 약 3~5억원, “골조공사 완료시”에 기성금 3억원 및 임대중도금 약 5억원, “준공후 1개월이내”에 잔금을 수수토록 약정한 후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를 시행하던중 도급계약조건에 의거 호텔OOO가 공급키로 되어 있던 철근등이 조달되지 아니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관광호텔OOO의 자금경색등으로 쟁점호텔신축허가권이 OOO관광호텔에 양도되어 청구법인은 OOO관광호텔과 공사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호텔을 신축하고 OOO관광호텔과의 계약조건에 따라 공급대가를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OOO관광호텔과의 호텔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기간은 1999년 2기에 이루어졌으나 관련매출세금계산서는 2000년 1기에 교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법정기한내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제3항에서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조 【거래시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에서는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관광호텔OOO간에 1999.7.30 체결된 쟁점호텔 신축관련 도급계약서에는
o 공사대금은 66억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고, 그 공사대금은 공정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토록 하며(특약계약서 제5조, 제7조)
공정율 | 대금지급 | 비고 |
골조공사 5층 완료시 골조공사 완료시 공정율 50% 준공후 1월이내 | 기성금 2억원, 임대계약금 3~5억원 기성금 3억원, 임대중도금 약 5억원 금융권대출(약 30억원)을 받아 지급 잔금지급 |
o 공사에 사용되는 철근 및 레미콘은 관광호텔OOO가 지급하고 추후 정산토록 한다(특약계약서 제13조)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관광호텔OOO가 1999.12.13 청구법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물에는 쟁점호텔신축공사중단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공사재개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통보해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내용증명에 대한 답신으로 청구법인이 1999.12.15 관광호텔OOO에 보낸 내용증명우편물에는 도급계약조건에 따라 관광호텔OOO가 지급키로 되어 있는 철근 및 레미콘이 조달되지 아니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철근 및 레미콘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자금경색으로 관광호텔OOO는 쟁점호텔신축허가권 등을 2000.2.2 OOO관광호텔에게 양도하였는데 그 양수도계약서에는 매매대상물건은 호텔신축허가권, 지상권, 지하 공사분으로 하고 매매대금은 2억원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과 OOO관광호텔간 2000.2 체결된 쟁점호텔신축공사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쟁점호텔신축공사를 67억원(부가가치세별도)에 도급받고 기성금지급은 협의후 청구시마다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공사현장에서 일일공사 진행상황을 작성하여 현장소장결재를 득한 청구법인의 공사일보에는 쟁점호텔신축허가권 등을 OOO관광호텔에서 인수한 이후인 2000.3.2에 비로소 쟁점호텔 5층 골조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이 OOO관광호텔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고 2000.3.3~2000.12.31 기간중 총 9매(공급가액 67억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9년 2기에 쟁점호텔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쟁점금액상당액의 용역을 공급하고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2000년 1기에 교부하였다하여 이 건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과 관광호텔OOO간에 1999.7.30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계약에 해당되고 따라서 청구법인의 이 건 용역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골조공사 5층 완료시”(2000.3.2)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된 2000년 1기에 건설용역이 공급된 것으로 하여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이 쟁점호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쟁점금액상당액의 용역을 1999년 2기에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