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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보고 업종별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0183 | 부가 | 2003-03-15
[사건번호]

국심2003서0183 (2003.03.1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세기간중 금액 상당의 물품을 무자료로 구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업종별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153-17에서 인공감미료 등 음식재료를 도·소매하는 업체(수정상사, 1999.6.10. 개업)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주)나누미상사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이 1998년 1기~1998년 2기 과세기간중 공급가액50,342,837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상당의 물품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공급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쟁점금액에 업종별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따라, 2002.10.10. 청구인에게 1998년 1기분~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7,337,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나누미상사와는 실지로 거래한 사실이 없고, (주)나누미상사가 작성하였다는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남문산악센타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1998년 1기 예정~1999년 1기 예정 과세기간중에도 청구인과 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그 확인내용이 신빙성이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주)나누미상사는 청구인 이외에도 여러 업체에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소득금액증명원」에는 근로소득의 발생 유무만 나타날 뿐, 청구인이 이 건 무자료거래 사실을 반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보고, 동 금액에 업종별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나누미상사 대표이사 김윤권은 2001년 11월 작성한 확인서에서 『우리회사는 (주)삼양사, 삼양식품(주), (주)신동방, 대상(주)의 대리점으로 식용유 등을 도소매하는 업체로서 1998.2.16.부터 2001.6.30.까지 청구인 등의 실지거래처에서 무자료거래를 요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동 확인서에 첨부된 무자료매출명세서에는 청구인이 1998년 1기~2001년 1기 과세기간중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무자료로 구입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1998년 1기~1999년 1기 과세기간중에는 남문산악센타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1999.6.10. 수정상사를 운영하다 경험 및 자금부족으로 1년 9개월만에 폐업하였으며, 이 건 무자료거래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소득금액증명원(2002.8.27. 발행)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증빙에는 청구인이 1992년 부터 1999년까지 「박애빌딩」, 「민들레」,「남문산악센타」 등에서 근로소득을 수취한 사실은 나타나나, 청구인이 1998년 1기~1998년 2기 과세기간중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무자료로 구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1999.6.10.을 개업일자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1998년 1기~1998년 2기 과세기간중에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업종별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년 3월 14일

주심국세심판관 채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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