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부1232 (1999.01.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토지의 실지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참조결정]
국심1995서182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5.5.15 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 OOOO 답 324㎡, 같은곳 OOOO 답 1,229㎡(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와 96.6.25 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 OOOO 답 261㎡, 같은곳 OOOO 답 189㎡(이하 “쟁점토지②”라 하고 쟁점토지① 및 ②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97.9.1 쟁점토지①에 대하여, 97.10.16 쟁점토지②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682,710원 및 1,721,41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0.23 이의신청 및 98.1.9 심사청구를 거쳐 98.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사실상 청구외 OOO의 소유로 청구인은 명의수탁을 받아 보유하였으나 실소유자가 채무보증관계로 근저당을 설정한 뒤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법원에서 경락되어 양도된 것임에도 청구인을 실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이 경우 그 명의자는 실소유자를 밝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때에는 등기상 명의자를 실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국심 95서1825, 96.1.30 및 국심 95광 3115, 96.1.30 같은뜻)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이며, 청구인은 명의신탁자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 등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유자로 되어 있고,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자산이라면 부동산특별조치법이나 부동산실권리자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이전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86.12월에 취득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시까지 10여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명의수탁자라고 주장만 할 뿐 당초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서, OOO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라고 볼 만한 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