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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3 2020가단308831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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