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6-0520 (1996.12.23)
[세목]
지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ㅇㅇ세무서장이 부과처분하고, 그 결정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한 것이므로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의 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한 부과처분으로서 결정통보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72조 【정의】 / 지방세법 제177조 【징수방법】 / 지방세법 제177조의2 【신고납부】 / 지방세법 제178조 【소득할의 계산방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1996.1.3. 확정 결정하여 같은해 4.24. 통보한 청구인의 19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과세자료(재산 46300-837)에 의거, 동소득세액(111,335,6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세할 주민세 10,020,200원(가산세포함)을 1996.7.10.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므로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시장은 주민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청구인에게 신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1996.9.23. 당초 부과처분을 주민세 8,350,170원으로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건설(주)의 주주로서 청구인의 주식양도에 따른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여 현재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중에 있는데도 동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소득세 부과처분이 국세심판청구중에 있는 경우 동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72조제3호에서 “ 소득세할 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78조에서 “소득세할은 소득세법 ...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 ...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 제176조제2항에서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7.5”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9조제1항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4호나목에서 “소득할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 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국세기본법(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제1항에서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소득세 ... 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과세기간)제1항에서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부과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1996.4.24. 통보한 청구인의 주민세 과세자료에 의거, 그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주민세(가산세포함)를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므로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시장은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당초 부과처분을 경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부과고지한 소득세의 부과처분이 부당하여 현재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중에 있는데도 동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72조제3호에서 소득세할 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의 경우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부과처분하고, 그 결정내용을 처분청에 통보(재산 46300-837, 1996.4.24.)한 것이므로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의 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한 부과처분으로서, 적법하게 결정통보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2. 23.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