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505980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477,124원과 그 중 36,991,737원에 대하여 2014. 11.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26,477,124원과 그 중 36,991,737원에 대하여 2014. 11.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