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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9.12 2012고단59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7. 11. 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2. 1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7. 18. 05:35경부터 같은 날 05:45경까지 부산 영도구 C 위병소에서, 출입구 경계근무를 하고 있는 초병인 일병 D에게 “예비역 소장 E인데 부대장 만나러 왔다.”라고 하며 위병소 바리케이트를 넘어가려고 하였다.

이에 출입구 경계근무를 하고 있는 초병인 상병 F이 일병 D으로부터 상황보고를 받고 피고인을 제지하며 신분증을 요구하자, “신분증 없다. 너희 부대장이 연대장이가, 대대장이가 ”라고 하고, 위병소 근무수칙에 의하여 가스총을 꺼내 든 상병 F으로부터 민간인 출입금지구역이니 출입구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자, 상병 F에게 달려들어 가스총을 든 손을 양손으로 붙잡아 가스총을 빼앗으려 하고, 상병 F으로부터 제지당하며 발포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병 D 등 초병들 쪽으로 걸어가면서 “한번 쏴봐라, 죽여라, 더 쏴라, 더 쏴라.”라고 하고, 위병소 바리케이트를 넘어서 상병 F에게 다시 달려들어 상병 F이 든 가스총을 잡고 빼앗으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 동안 초병의 위병소 경계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7. 18. 16:10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뒷길에서, 같은 날 15: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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