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중0266 (1995.5.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은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지역이며 주차장 정비지구임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중 건물과 건물정착면적의 5배 이내의 대지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처리하고 건물의 정착면적 5배를 초과하는 대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86.40㎡외 지상주택 29.75㎡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에서 주택과 주택면적의 5배에 해당하는 대지면적 148.75㎡는 1세대1주택 및 부수토지에 해당하여 비과세하고 나머지 대지면적 37.65㎡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9.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1,340원과 동방위세 118,1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94.10.18 심사청구를 거쳐 95.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위 주택 및 대지를 건축업자에게 양도하면서 대지의 33㎡는 건축시 도로로 사용되어야 한다하여 대금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하였고 또한 당해지역은 도시계획구역 내가 아니므로 주택 및 대지 전부가 1세대1주택임에도 처분청이 부수토지 중 37.65㎡에 대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당해지역은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지역이고, 주택면적의 5배인 148.75㎡를 초과하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세대1주택 및 부수토지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에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 자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고 하면서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는 5배,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는 10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시계획법 제17조에서는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 동법 제18조에서는 용도지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건에 대하여 처분청은 건물 및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에 해당하는 면적의 대지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건물바닥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대지 37.65㎡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양도소득금액 결정내역서 및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처분사실 및 기준시가 적용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은평구청장이 발급한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지적도·임야도 등본 및 도시계획사실관계 확인원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소재번지는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구역내의 일반주거지역이고 주차장 정비지구임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건설업자에게 매도할 때 협소한 길이므로 건축선이 문제라 하여 33㎡를 차감하고 매매하였다 하면서 또한 쟁점부동산이 도시계획구역내에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대지 186.4㎡와 건물 29.75㎡ 전체를 매각한 것이지 대지중 33㎡를 제외하고 매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위 사실관계에 의해 확인될 뿐만 아니라 반증제시가 없고,
위 사실과 관련법령에 따라 쟁점부동산은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지역이며 주차장 정비지구임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중 건물과 건물정착면적의 5배 이내의 대지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처리하고 건물의 정착면적 5배를 초과하는 37.65㎡의 대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