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4지0241 (2014.04.16)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일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가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3지0970 / 조심2012지0360
[따른결정]
조심2014지1176
[주 문]
OOO이 2013.9.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3.8.6.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동 주택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3.9.3. 쟁점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에 해당한다 하여 경정청구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 1996.10.21. OOO 주택(이하 “관련주택”이라 한다)의 부속토지 186㎡(이하 “전체토지”라 한다)의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하여 2013.9.10.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면 이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이에 대해 감면을 신청하였고, 쟁점토지상의 주거용 건축물(관련주택)은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아닌 제3자 소유임에도, OOO이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련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동거인 제외)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고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서는 주택을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고, 「주택법」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지분이나 그 일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시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하나의 과세객체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율(0.1~0.4%)을 적용하고 있고,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나대지 세율(0.2~0.5%)로 과세하는 것보다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특례세율 적용시 무주택자가 주거용건물의 부속토지만 상속받아도 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비과세(종전 취득세분 2%)를 적용하고 있고, 특히 무주택자가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만 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라 주택유상거래감면을 적용하고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감심 제2012-47호,2012.4.5.,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3005, 2013.10.20.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배우자 OOO이 관련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이 분명한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해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타인 소유의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나.관련 법령
<별지>
<별지>에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매각대금 완납증명원(2013.8.6.)에 따르면, OOO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OOO원에 낙찰받아 2013.8.6. 매각대금 전부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2)관련주택의 건축물대장(2013.11.11.)에 따르면, 관련주택은 목조의 1층 건물(2개동으로 구분되며, 면적은 각 55㎡, 66㎡임)로서, 소유자는 OOO으로 나타난다.
(3)혼인관계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OOO은 2013.8.5. 혼인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인 2013.8.6. 현재 OOO에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4)전체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전체토지는 1990.1.25. 매매를 원인으로 1990.2.17. OOO에게 소유권이전되었고, 1996.10.21. 상속을 원인으로 2006.4.7. OOO에게, 지분 OOO에게, 지분 OOO가 OOO에게 각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5)OOO가 처분청에 송부한 ‘생애최초 주택 감면 신청인 주택소유 사실 회신’OOO에 따르면, OOO은 2013.8.12. 현재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지방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40의2-2(감면대상 1주택 수 산정)에 따르면, 하나의 주택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거나 취득할 경우 각각의 지분을 1주택으로 간주하여 주택 수를 산정하고, 하나의 주택에 대한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그 부속토지를 1주택으로 간주하여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7)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12.31.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서 재산세의 경우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택의 개념을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개념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에 있어 그 요건인 주택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바대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며, 그렇다면 단지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고,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함이 타당할 것이다(조심 2013지970, 2014.2.3., 조심 2012지360, 2012.6.27. 등,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쟁점토지에 소재하는 주택은 OOO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