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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86.8.10 취득하여 86.8.10부터 거주하다가 양도함으로써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0295 | 양도 | 1992-04-07
[사건번호]

국심1992서0295 (1992.04.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잔금지급일이 86.8.10임을 입증하거나 86.8.10 쟁점아파트에 입주하여 실지로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에 소재한 OOOOO 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6.11.13(등기접수일) 취득하여 89.8.29(등기접수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등기부상 접수일을 취득·양도시기로 하여 91.8.2 이 건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262,830원 및 동 방위세 2,653,2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9.28 심사청구를 거쳐 9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6.8.10 잔금지급후 쟁점아파트에 실지로 입주하였으나 전소유자가 해외이주를 위한 준비관계로 인감증명을 늦게 교부해 주어서 86.11.13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였을 뿐, 실지취득일은 86.8.10로서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86.8.10~86.11.13)하였기 때문에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잔금지급일이 86.8.10임을 입증하거나 86.8.10 쟁점아파트에 입주하여 실지로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86.8.10 취득하여 86.8.10부터 거주하다가 양도함으로써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첫째, 청구인이 거주하던 종전주택인 같은 구 OO동 OOO소재 OOOOO OO OOOO의 양도일은 86.11.24(등기접수일로서, 등기원인일은 86.11.22임)이고, 종전주택 양수자의 주민등록상 전입일은 86.11.29(관할 동사무소에 전화로 확인하였음)이며, 청구인은 86.11.23 종전주택에서 쟁점아파트에 전입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이 실지로 86.8.10 쟁점아파트에 입주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입주대장을 근거로 한 당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입주사실 증명 및 쟁점아파트 관리비납부 영수증 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비납부대장사본등을 제출하도록 요구(92.2.28 항변자료를 제출하였음)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증빙으로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잔금일은 86.8.10임)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제시를 하지 아니하고 있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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