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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부2505 | 부가 | 2005-12-12
[사건번호]

국심2005부2505 (2005.12.1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조세채권의 일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인의 의무해태를 탓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처분 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67,263,000원의 부과처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5.18. 개업하여 OOOOO OO OOO OOOOOOO OO OO, OO OO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서 OOO을 영위하다 2003.1.15. 폐업신고를 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2002.11.21. OOOOOOOO에게 쟁점건물을 포함한 자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양도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건물 양도와 관련하여 OOOOOOOO에게 2003.1.15.자 공급가액 525,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하고, 2003년 1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금계산서합계표불부합자료가 발생함에 따라 2002년 2기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5,25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9,513,000원을 가산하여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67,263,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9. 이의신청을 거쳐 2005.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2.11.21. 쟁점건물을 포함하여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03.1.15. 쟁점건물을 인도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같은 날 폐업하였는 바, 부가가치세 신고를 조기에 종결하고자 착오로 쟁점세금계산서를 2002년 2기분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과실이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신고하여 이미 납부하였고, 폐업으로 인하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었으며, 청구법인이 의무해태를 탓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착오로 2002년 2기분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납부하였다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는 2003년 1기분 신고대상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당기의 매출을 전기의 매출로 신고하여 납부하고, 당기의 매출을 무신고함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1.5.18. 개업하여 OOOOOO을 영위하다가 2002.11.21.OOOOOOOO에게 쟁점건물을 포함한 일체의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2003.1.15. 쟁점건물 공급과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같은 날 폐업한 사실이 자산양수도계약서 및 사업자기본사항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2002년 2기분으로 신고·납부하였고, 2003년 1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2002년 2기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하였고, 2003년 1기 부가가치세를 결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5,25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9,513,000원을 가산하여 과세한 사실이 경정 및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가산세는 정부의 과세권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조세의 형태로서 부과징수하는 행정벌적 과태료의 성격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는 것(OOO OOOOOOO ,OOOOOOOOO)인 바, 청구법인이 2003년 1기분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착오로 2002년 2기분 매출과표에 계상하여 조기신고하였다 하더라도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의 경우 폐업일(2003.1.15.)로부터 25일 이내에 2003년 1기분인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의 성실한 납부를 담보하기 위한행정상제재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납부기한내인 2003.1.25. 납부함에 따라조세채권의 일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를 탓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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