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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7 2019노15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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