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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31 2019노101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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