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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24 2019나36118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3,563,563원 및 그 중 19,288,733원에 대하여 2018. 6.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3.경 C 주식회사(이하 ‘C’라 함)와 사이에 신용카드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면서 신용카드회원 약관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정하였고, 그 무렵 C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신용카드 가맹점 등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카드계약에 따른 약정 연체이자율로서 2016. 3. 3. 기준 연체이자율은 23.5% ~ 27.9%이다.

다. C는 2017. 1. 1.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함)와 사이에 C 및 D 간의 제13차 채권양수도 변경 특약을 체결하면서 2017. 8. 2. 이 사건 신용카드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양도기준일 2017. 8. 2. 당시 원금 19,288,733원, 수수로/이자/법정 비용 등 408,149원)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D은 2018. 1. 19. 원고와 사이에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신용카드계약에 관한 채권(채권양도 기준일 2017. 12. 31. 당시 원금 19,288,733원, 연체이자 2,387,176원)을 양도하였고, 2018. 2.경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신용카드계약에 관한 채권은 2018. 6. 1. 기준으로 원금 잔액이 19,288,733원, 채권양도 기준일인 2017. 12. 31.까지의 양도 전 이자가 2,387,176원, 2018. 1. 1.부터 2018. 6. 1.까지의 양도 후 이자가 1,887,65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C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신용카드계약에 따른 2018. 6. 1. 기준 채권액 총 23,563,563원 = 원금 19,288,733원 채권양도 기준일인 2017. 12. 31.까지의 양도 전 이자 2,387,176원 2018. 1.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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