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서3419 (2010.12.2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배임수재로 인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이를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배임수재로 인한 청구인의 추징금 상당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OOOOO OOOOOO는 2009.7.24. 청구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추징금 108백만원을 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OOOOO의 확정판결문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추징금 상당액의 기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2010.9.1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50,603,42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대법원은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에 불과하므로 받은 금품을 몰수 또는 추징하더라도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 할 수 없어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몰수나 추징은 형식이 형(刑)일뿐 그 내용은 형벌이 아니고 소득을 얻지 못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몰수나 추징이 되어도 소득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는 논리는 잘못된 것이고, 몰수나 추징을 당해 아무것도 없는 대상에게 과세를 하는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과세의 대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을 원귀속자에게 환원하지 아니한 이상,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고, 형사사건에서 그에 대한 추징금이 결정되더라도, 이는 금품수수가 범죄행위가 됨으로써 부가적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므로 이를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 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배임수재에 의하여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정되어 추징금이 선고된 경우 추징금 상당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괄호 생략)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하 각호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OOOO OOOOOO는 2009.7.24. 청구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추징금 108백만원을 선고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OOOOOOOO의 확정판결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추징금 상당액의 기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0.9.1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50,603,42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OOOOOOOO OOOOOO OOOOO(OOOOO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O OOO과 교수로서 OOOOOO지 ‘나’블록 건설공사의 설계ㆍ시공일괄입찰 설계적격심의 소위원회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어 입찰참가업체에서 제출한 설계도서에 대한 채점업무에 종사한 자로, 2006년 9월 현대산업개발 계열사 직원 OOO으로부터 ‘설계도서에 높은 평가 점수를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06.9.20. 입찰에 참여한 3개 컨소시엄 중 OOOOOO OOOO이 제출한 설계도서에 1위 평가점수를 부여한 다음, 연구용역을 가장하여 설계적격심의 평가시 선처를 해주어 고맙다는 명목으로 2007년 6월경 6천만원, 2007년 8월경 6천만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배임수재로 인한 금품수수액을 추징 당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과세대상 소득이 없음에도 추징금 상당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ㆍ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과세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납세자가 수수한 금품이 형사사건에서 추징이 확정되어 결과적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 당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금품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 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O 판결 등).
(4)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배임수재로 인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이를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배임수재로 인한 청구인의 추징금 상당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