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609 | 양도 | 1999-03-26
문서번호
재일46014-609 (1999.03.26)
세목
양도
요 지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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