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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16 2017가단108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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