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서1344 (1997.12.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과소신고된 소득금액이 11,252,803원인 사실과 과소납부된 세액이 3,375,840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 소재 OOOOO OOOO OOOO (건물 107.1㎡, 대지 33.01㎡로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5.8.14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10.2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잘못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예정신고를 하였다 하여 이를 정정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12.16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902,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3 이의신청과 97.4.3 심사청구를 거쳐 97.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자산을 양도한 자가 양도소득만 있는 경우에 법정신고기한 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면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없으므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하였을지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없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하였음에도 법정기한 내는 물론이고 과세처분시까지도 예정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후에 한 결정은 예정결정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예정신고시 과소신고가 있었다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잘못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산출세액에 가산하며,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는 때에는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다(국세청 재산01254-4282, 89.11.24도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과소신고된 소득금액이 11,252,803원인 사실과 과소납부된 세액이 3,375,840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과소신고·납부한 소득금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100조와 제101조 제1항 7호의 2에 의하면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다. 한편, 같은 법 제121조 제1항은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을,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은 거주자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전시 소득세법령에서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양도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는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는 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한 경우에, 그가 신고·납부한 양도차익예정신고의 과세표준과 이에 따른 납부세액이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하겠다(국심 93서 1066, 93.9.17 참고).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소득자료에 의하면 이 건 과세기간인 95년에 청구인에게는 쟁점아파트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이외에 사업소득 6,475,000원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전시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신고를 한 바 없고 이로 인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과소신고한 소득금액과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