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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2312 | 상증 | 2009-12-01
[사건번호]

조심2009서2312 (2009.12.0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주식을 배우자가 매수하고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으나 명의신탁 약정이 없고 청구인이 주식의 배당금을 직접 수령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이 아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9.2.10. 청구인에게 한 2004.12.14. 증여분 증여세141,464,27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3억원을 증여재산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지방국세청장은 2008.9.2.부터 2008.11.26.까지 주식회사 OO인터내쇼날(이하 “OO인터내쇼날”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인제세 및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배우자(남편) 강OO이 2004.12.14. 이OO로부터 OO인터내쇼날이 발행한 주식 중 1만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4억8,500만원에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9.2.10. 청구인에게 2004.12.14. 증여분 증여세 141,464,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배우자 강OO이 매수하고,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강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의도가 있었다면 2004.7.13.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이 있어야 하나, 청구인과 강OO간에는 명의신탁에 관한 어떠한 약정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배당금을 직접 수령하고 사용하였으며, OO인터내쇼날의 이사로 등재되어 급여를 받고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강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4억8,500만원으로 확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 3억원을 공제하여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2) 설령,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2004년에 OO인터내쇼날의 등기이사로 등재되면서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강OO은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이OO와 2004.7.13. 쟁점주식의 인수조건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한 후, 2004.8.2. 쟁점주식의 양수인을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주식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으나, 2004.12.14. 이OO가 잔금 수령후 주식양도증서를 작성하면서 강OO과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양수자가 강OO으로 기재된 2004.7.13. 약정서가 진실이고, 2004.8.2. 주식매매계약서와 2004.12.14. 주식양도증서는 세무신고용으로 편의상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주식은 강OO이 실지로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실지거래가액이 4억8,500만원인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을 2억원으로 줄이고, 양수인을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작성한 2004.8.2. 주식매매계약서는 이OO가 양도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작성한 형식적인 서류로 보이는 반면, 명의신탁에 이르게 된 뚜렷한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의 배우자 강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2) 설령, 강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인지 여부

나.관련법령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최저한세】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1.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있어서는 당해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합산배제증여재산에 있어서는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는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배우자 강OO이 이OO로부터 OO인터내쇼날이 발행한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약정서 등의 주요내용은 아래 (가) ~ (아) 와 같다.

(가) 2004.7.13. 약정서에 의하면, 강OO과 이OO는 아래와 같은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OO에서 공증하였는 바, 동 약정서에 나타난 쟁점주식의 인수조건은 아래 1) ~ 8)과 같다.

1) 이OO의 OO인터내쇼날에 대한 가지급금 3억1,000만원을 강OO이 인수한다.

2) 강OO은 이OO에게 현금 2억9,000만원을 2005.4.30.까지 지급한다.

3) 이OO는 OO인터내쇼날의 법인카드를 2004년 8월부터 1억원을 한도로 사용하기로 하며, OO인터내쇼날의 비상근 고문으로 우대하기로 한다.

4) OO인터내쇼날은 이OO에게 2004년 8월 이후 급여 및 상여금조로 5,400만원을 지급한다.

5) 집기비품·차량·휴대폰·헬스 이용권 등 이OO와 이OO의 가족 사용분에 대하여 이OO가 원할 경우 이OO의 소유로 무상양도하며, 2004.12.31.까지의 휴대폰 및 헬스이용권 이용료는 OO인터내쇼날이 부담한다.

6) 이OO에게 부과되는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는 서로 협의하기로 하며,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이OO의 관련세금 납부는 강OO이 모두 부담한다.

7) 주식회사 OOOOOOO씨스템즈의 강OO 지분 50%(2,500주 액면가 10,000원)는 강OO이 이OO에게 무상 양도한다.

8) 2004.7.13. 주식 양도 이후 이OO는 OO인터내쇼날에 대한 주주및 회장으로서의 권한을 상실하며, 그 후 강OO 및 OO인터내쇼날과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이OO가 부담하지 않기로 한다.

(나) 강OO과 이OO는 위 약정서에 대한 약정변경합의서를 작성하였는 바, 2004.8.2. 약정변경합의서에는 2004.7.13. 약정서에 의하여 강OO이 이OO에게 지급하기로 한 현금 2억9,000만원을 2억3,000만원으로 변경 합의하여, 2,200만원은 OO인터내쇼날로부터 주식회사 OOOOOOOO씨스템즈의 OOOOO 골프회원권 양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미지급금과 상계처리하고, 2억800만원은 2005.4.30.까지 강OO·OO인터내쇼날이 이OO에게 지급하기로 변경합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04.8.2. 주식매매계약서에는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이 2억원으로, 양도인이 이OO로, 양수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금 2,000만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잔금 1억8,000만원은 2004년 12월까지 지급하되, 매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주식 양도증서를 작성하여 매수인에게 넘겨주기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2004년 9월 약정변경합의서에는 2004.7.13. 약정서 제1항의 가지급금 3억1,000만원 중 1억1,052만원은 이OO가 OO인터내쇼날에게 변제하고, 강OO은 잔금(1억9,497만원)을 OO인터내쇼날에게 변제하기로 변경 합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04.12.14. 주식양도증서에는 쟁점주식의 양도인이 이OO로, 양수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기 주식을 귀하에게 매도하기로 한 계약에 따라 잔금을 수령하였기에 약정에 따라 이 증서를 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2004.12.14. 강OO과 이OO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확인서에는 강OO과 이OO간에 2004.7.13. 작성한 약정서(OOOO OOOO OOOO OOOOOOOOO)에 의한 주식 양도·양수 내용이 진실이고, 양도인을 이OO로, 양수인을 청구인으로 기재한 2004.8.2. 주식매매계약서 및 2004.12.14. 주식양도증서는 세무신고용으로 편의상 작성하는 것임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쟁점주식의 증여 경위서에는 OO인터내셔날의 50%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강OO은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울 때마다 청구인 친정의 도움을 받았고(1990년 ~ 1996년 1억9,000만원), 이와 같은 청구인의 공로를 인정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취득할 수 있게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이OO의 진술서에는 이OO가 강OO과 청구인에게 확인서를 요구하였던 이유는 쟁점주식을 명도하는 시점(2004.12.14)에 쟁점주식 매도대금 2억800만원을 약속어음 공증만 받은 상태이었기 때문에 실지 매매금액이 양도세 신고를 하면서 세무서에 제출하는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이 아니라, 이OO와 강OO이 공증을 한 약정서에 기록된 금액이 정확하다는 것을 청구인과 강OO이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것이지, 강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하고 확인서에 날인하여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닌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강OO과 이OO는 2004.7.13. 쟁점주식의 매매계약과는 별도로 강OO 소유의 주식회사 OOOOOOO씨스템즈 발행 보통주식 2,500주를 매매대금 2,500만원에 이OO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처분청의 조사자료에는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은 총 4억8,500만원으로, 그 중 2억4,700만원은 이OO의 OO인터내쇼날에 대한 가지급금을 강OO이 인수하는 형태로 지급되었고, 2억800만원은 현금 지급약정에 의하여 강OO이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3,000만원은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등을 강OO이 대납하는 형태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주식의 매매대금 중 청구인이 이OO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OO인터내쇼날의 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7.31. OO인터내쇼날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이OO는 2009.3.18.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2009.10.23. 조세심판관 회의시 “강OO은 회사가 어려울 때마다 처가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이와 같은 청구인의 공로를 인정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을 뿐 명의신탁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으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배당금을 직접 수령하여 사용 하였고, OO인터내쇼날의 이사로 등재되어 급여를 받고 경영에참여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6)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배우자 강OO이 매수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본 2004.12.14. 확인서는 확인자의 날인이나 날인거부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효력있는 서류로 보기 어렵고, 동 확인서는 쟁점주식의 실지 매매대금이 세무서에 제출하는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이 아니라, 이OO와 강OO이 공증을 한 약정서에 기록된 금액이 정확하다는 것을 청구인과 강OO이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강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하고 확인서에날인하여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닌 것으로 이OO가 진술하고 있는 점,

쟁점주식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배당금을 직접 수령하여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 후 이사로 등재되어 급여를 받고 경영에참여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 강OO은 1990.2.15. 회사설립 이후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울 때마다 1990년 ~ 1996년 사이에 청구인의 친정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음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은 청구인의 공로를 인정하여 쟁점주식을강OO이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합당해 보인다.

따라서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4억8,500만원으로 확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 3억원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7) 쟁점(2)는 쟁점(1)이 인용결정되어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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