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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발코니 시설을 설치한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3-0037 | 지방 | 2003-01-27
[사건번호]

2003-0037 (2003.01.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축면적의 증가는 건축물의 증축에 해당함

[관련법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D동 ○○호 외 12가구(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각각 건축물을 증축(224.1㎡) 취득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시가표준액(21,513,6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16,290원 농어촌특별세 47,140원 합계 563,430원(가산세 포함, 청구인별 과세내역 별첨)을 2002.8.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층과 ○○층의 거주자들로서 이 사건 아파트들이 위치한 ○○층과 ○○층에 ○층 내지 ○○층과 동일하게 아파트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기둥·보·난간이 설치된 곳에 발코니 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이는 건축법상의 바닥면적에 산입되는 건축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용도실(창고)의 건축물 증축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발코니 시설을 설치한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을 … (중 략) … 건축 … (중 략) …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이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4조제9호에서 건축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건축이라 함은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증축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외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처마, 차양, 부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호다목에서 건축물의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들이 ○○아파트 ○○층과 ○○층에 발코니 시설을 설치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이를 건축물을 증축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2002.8.12. 부과 고지한 사실을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발코니 시설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데도 건축물을 증축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보면, 건축법령에서 건축물의 증축을 기존건축물의 대지 안에서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외벽이나 기둥·보의 중심선으로 1m 이내의 발코니 등의 유사부분은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한 ○○층과 ○○층에는 같은 동의 ○층 내지 ○○층 아파트들의 발코니시설이 설치된 부분에 해당하는 곳에는 아무런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유휴공간에 청구인들이 바닥과 노대·보 등을 설치하여 발코니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한 것이 제출된 사진자료 등에서 확인되고 있고, 이러한 시설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1.5미터나 되므로 바닥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으나, 건축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1미터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1가구당 너비 0.5m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건축면적이 증가하게 된 것으로 이는 건축면적을 증가시킨 것이 명확하다 하겠으며, 건축면적의 증가는 건축물의 증축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바닥·노대 등의 시설을 새롭게 설치하여 건축물을 증축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2.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심사청구 개인별 명세서

연번

청구인

과세표준

(원)

세 액 (원)

증 축

면 적

(㎡)

성 명

과세물건

호 수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1

장도훈

1410호

1,699,200

44,490

40,770

3,720

17.7

2

유미경

1411호

2,088,000

54,690

50,110

4,580

21.75

3

장상인

1412호

2,088,000

54,690

50,110

4,580

21.75

4

이근숙

1413호

1,497,600

39,220

35,940

3,280

15.6

5

서정욱

1414호

1,497,600

39,220

35,940

3,280

15.6

6

오종석

1415호

2,088,000

54,690

50,110

4,580

21.75

7

이진화

1416호

648,000

16,960

15,550

1,410

6.75

8

이원재

1511호

2,088,000

54,690

50,110

4,580

21.75

9

양송희

1512호

2,088,000

54,690

50,110

4,580

21.75

10

김종수

1513호

1,497,600

39,220

35,940

3,280

15.6

11

유두형

1514호

1,497,600

39,220

35,940

3,280

15.6

12

정영태

1515호

2,088,000

54,690

50,110

4,580

21.75

13

안종희

1516호

648,000

16,960

15,550

1,410

6.75

13명

21,513,600

563,430

516,290

47,140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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