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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0.02 2019고단15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7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30. 00:41경 경기 의왕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왕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첨부된 판결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생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다행히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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