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0202 (2006.05.1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에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청구외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10.3.부터 OOOOO라는 상호로 OO인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4년 2기중 주식회사 OO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20,666,500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3.4.26. 폐업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매입세액 부당공제로 보아 2005.10.1. 청구인에게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381,360원을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년 10월말까지 청구외법인이 폐업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영업실장인 김OO와 계속 거래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폐업신고 이후에도 2004년 10월말까지 청구인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와도 계속 거래하였고, 재고자산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자이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폐업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이다.
수입지류는 통관시 현금으로 수입되기 때문에 외상거래가 없고 모두 현금거래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청구외법인의 영업실장이었던 김OO가 청구외법인의 인장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거래하였으며, 김OO에게 전화로 품목 및 지류의 발주물량을 주문하면 계약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송금하고 물건이 입고되면 나머지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는 바, 물품 출고확인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되고 실물이 입고되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알지 못한 것이 당연하다. 청구인은 인쇄업자이므로 지류를 사용하지 않고는 매출을 할 수가 없는 것이며, 2004년 2기중 매출 406백만원, 매입 171백만원으로 부가가치율이 15%인 바,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이 건 매입액을 부인하면 부가가치율이 무려 87.53%로 높아지므로 매입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개업이래 매입은 거의 없이 매출만 신고하여 오다가 자진폐업한 업체인데 폐업이후에도 정상영업을 하였다는 것은 통념상 믿기 어렵고, 다른 업체와도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다면 그 다른 업체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청구외법인의 영업실장이라는 김OO가 청구외법인과 관련된 증거는 근로소득 자료조회서 상은 물론 어디에도 없고, 청구외법인 명의로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중 90% 이상을 청구인이 차지하고 있는데도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김OO가 비상근이라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계약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예금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외법인과의 거래기간과 상관없이 김OO에게 송금한 내역이 지속적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해명이 없고, 청구외법인과 청구인간의 총 거래금액이 7억원을 넘는데도 실질적인 증거는 없고 막연하게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서류만을 제시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의 업종과 매출규모로 보아 실제로 지류를 매입하였다면, 그 매입처는 지류의 수입 및 매입이 없어 매출이 불가능한 청구외법인이 아니라 제3의 다른 매입처라 할 것이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는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매입세액 부당공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 2기중 2003.4.26. 폐업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4년 10월말까지 청구외법인이 폐업한 사실을 모르고 청구외법인의 영업실장인 김OO와 계속하여 거래를 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4년 10월말까지 청구외법인이 폐업한 사실을 모르고 거래하였다 하나, 그 이후인 2004년 11월 및 12월에도 김OO에게 각각 l2,100,000원 및 3,5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청구인 사업체 명의의 OO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되고,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의한 매입 및 매출 상황을 보면, 아래표와 같이이 건 과세기간 이전인 2003년 2기에는 매입은 없고 매출만 있었던 것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매입없이 매출만 과다신고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매입세액공제를 받도록 하고, 청구외법인은 체납후 자진폐업한 것으로 조사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 O O OOOO
(OO)
(나)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영업실장이라는 김OO에 대한 근로소득자료 조회 결과, 2002.1.1. 이후, 청구외 OOOOOO주식회사 등에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지만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의 매출액 중 대부분을 청구인이 매입하였고, 김OO가 청구외법인의 판매활동을 하였다 하나, 김OO는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폐업사실을 2004년 10월경에 알았다고 하나, 2004년 11월 및 12월에도 김OO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으며, 거래대금의 일부금액을 김OO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나 동 송금액이 이 건 거래와관련되어 지급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 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사업장확인 및 김OO가 청구외법인의 종사직원인지 여부 등 거래에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청구외법인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이 건 거래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