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5.06 2019가단57410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12. 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