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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20 2019고단2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1. 18:09경 하남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C 아파트 지하3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화물차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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