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5 2019가단6236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차전173633 미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