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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575 | 국징 | 2002-12-03
문서번호

징세46101-575 (2002.12.03)

세목

국징

요 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체납처분 과정

서○○의 남편인 이○○(000000-0000000)가 97.5.6일 사망하여 남편의 증여세 384,470,700원을 당서에서 상속인 (서○○외 3인)들에게 승계시켜 98.3.31납기로 고지 결정하였습니다.

서○○ 외 3인(이하 체납자)은 영농1자녀라 주장하며 결정취소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2.1월 대법원 판결이 국승으로 결정됨에 따라 2002.3월 압류재산에 대하여 공매 의뢰를 하였습니다.

2002.3.5일경 체납자의 압류재산을 검토하던 중 체납처분시 국세 충당에 부족할 것을 예상하여 체납자의 고유재산인 ‘○○시 ○○동 ○○번지 임야 4440㎡를 압류하였으며, 체납자들은 2002.4월경 ○○위원회에 상속인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체납자의 상속재산가액은 661,018,460원으로 당서에서 과세미달로 처리되었으며, 그 중 ③번은 기양도 한 상태이며, 체납액은 644,686,890(가산금 : 19,223,530원, 중가산금 : 240,992,660원 포함)원이며 공매로 매각된 ①,②를 충당하고도 119,149,190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체납자의 상속재산 및 공매 진행상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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