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4.03 2015노2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53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상선에 대한 진술을 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재발성 우울병장애 및 수면장애 등으로 신경정신과에 입원치료를 받는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동종 실형전과가 7회나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폰 구매량 및 투약 횟수가 적지 않은 점, 원심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기본범죄 :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제1, 2경합범죄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기본범죄의 권고형(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 향정 나.

목, 기본영역 -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 동종전과) : 징역 1년 ~ 징역 2년, 제1, 2경합범죄의 권고형(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향정 나.

목, 기본영역 -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 동종전과) : 징역 10월 ~ 징역 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징역 3년 8월}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