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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증감사유 발생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2 | 부가 | 2008-03-2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2 (2008.03.27)

세목

부가

요 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조선업 제조업체(갑사)에 선박건조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여 일부는 가공, 일부는 자재 원상태로 납품하는 업체임. 공급시점은 2005년부터이고 도급업체인 갑사와 선박 호선별로 자재납품 단가를 계약하여 계약시점에 납품을 함. 따라서 선박제조 호선별 납품기간은 대략 1년-1년6개월 정도이며 계약조건대로 이행이 되면 건건 계약이 종결됨.

2008년 최근에 갑사인 선박제조업체는 당사가 자재를 납품할 때 지나치게 높은 단가로 납품하여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지난 년도인 2005년-2007년의 납품단가를 재조정하여 2008년도에 00억원의 반환을 요구함.

당사는 당초 계약내용대로 납품하였으므로 돌려줄 수 없다고 하였으나, 갑사와 분쟁이 계속되면 약자인 당사는 경영에 애로사항이 있어 최근 많이 받은 납품대금을 돌려주겠다는 합의점을 도출하고 함의서를 체결하려고 함.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당초 교부한 각각의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급가액의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합의시점)를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이하생략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3.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782, 2007.10.10】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서면3팀-1811, 2007.06.25】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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