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중1401 (1993.10.1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토지의 정황이 현저히 달라진경우 변경된 토지등급적용함.
[관련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토지가액의 적용】
[따른결정]
국심1995경2661
[주 문]
노원세무서장이 1993.2.19.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5,890,830원을 부과한 처분은 양도토지의 취득시 기준시가 결정에 있어서 취득시 토지등급을 185등급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8.28. 취득한 강원도 춘천시 OO동 OOO OOOOO OOOO OOOO (토지 69.58㎡, 건물 51.02㎡)를 1991.2.2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대지 취득시의 토지등급으로 1984.7.1. 설정된 146등급을 적용하여 취득시의 기준시가를 결정하고 1993.2.19.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5,890,8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3.12.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5.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처분청은 위 토지의 취득시 기준시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토지등급을 청구인의 토지취득 5년전에 설정된 146등급으로 적용하였는 바, 이는 위 등급설정 당시 위 토지가 사실상의 농지였으나 청구인이 위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그 위에 신축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등으로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비교되지 않도록 변화되었음에도 위 등급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한편, 위 토지에 대한 등급은 1990.1.1. 자로 185등급으로 변경되었는데, 위 등급은 위 취득일 이후 불과 3개월후에 책정된 것이고, 취득당시의 토지와 1990.1.1. 현재의 토지는 그 현황과 경제적가치에 있어서 사실상 동일하므로 위 등급을 위 토지의 취득시 등급으로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위 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토지등급은 1984.7.1. 설정된 146등급이므로 관련규정에 의하여 위 등급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위 토지의 취득당시에 시행되던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 2 제1항, 제2항에서는 시장·군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에 따라 등급을 설정하고 이를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등급이 설정된 토지가 그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에는 그 토지의 지목·품위 및 정황과 유사한 토지의 등급에 준하여 토지등급을 수정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하여 잠정등급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는 토지개발사업등의 시행, 특히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 사업시행 이후의 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이전의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사업시행에 따라 변경된 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에 맞는 토지등급을 새로이 설정하여 이를 사업시행일 이후의 토지등급으로 적용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으로 적용한 146등급은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기 5년여전에 설정된 등급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위 토지의 토지대장, 지상아파트의 건축물관리대장, 춘천시장의 ’90년 토지등급 결정과정 질의에 대한 회신 (세무 22670 - 8747호, 1993.8.26.)등에 의하면 위 토지등급이 설정된 1984.7.1. 현재 위 토지는 지목이 전으로서 사실상의 농지인 상태에 있었으나 청구인이 이를 취득한 1989.8.28. 현재 위 토지는 1987.11.25. 시작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그 위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등으로 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져 있었던 사실, 이에 따라 춘천시장은 위 토지의 등급을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기 위하여 1989.4.1.부터 같은해 9.4.까지 위 토지의 등급을 결정함에 필요한 지가조사를 하고 같은해 9.5. 그 등급을 185등급으로 내부결정한 후 1990.1.1. 기준으로 위 새로운 등급을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적용한 토지등급은 위 토지의 취득당시 지목·품위 또는 정황을 제대로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위 토지의 취득시 기준시가를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고, 오히려 1990.1.1. 자 기준으로 설정된 토지등급인 185등급은 그 기준일이 위 취득일로 부터 3개월이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등급의 설정경위, 위 토지의 사실상 지목·품위 또는 정황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를 취득할 당시의 현황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위 토지의 취득당시 토지등급은 1990.1.1. 자 기준으로 설정된 185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