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중2223 (2000.11.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갑이 을의 직원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을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하나, 을의 실제 매출처이거나 대금지급관계가 확인안되고 실지거래사실이 입증안돼 매입세액 불공제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동읍 OO리 OOO 소재 청구외 OO에너지(주)(이하 “OO에너지”라 한다)로부터 석유류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1999.1기분 공급가액 8,462,727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4.18 청구인에게 1999.1기분 부가가치세 1,040,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에너지의 직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OOO과 OO에너지 또한 위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OOO은 OO에너지에 근무한 사실이 없어 OOO이 실제 청구인과 OO에너지와 거래가 있었다고 확인한 내용은 신빙성이 없으며, OO에너지의 확인서 또한 당초 조사시 인정한 내용을 뚜렷한 근거없이 번복하는 것이고, 사실확인서외에 청구인이 실제 OO에너지와 거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 1의 2호에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중부지방국세청장은 OO에너지에 대한 유통과정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금융추적 및 OO에너지의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이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석유류 소매업을 하면서 특정 석유류만을 매입하는 주유소 등과는 달리 값싼 석유류를 매입하고자 청구외 OOO이 OO에너지의 직원인 것을 확인하고, 위 OOO을 통하여 석유류를 공급받고 현금을 지급하면서 공급자가 OO에너지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자에 OO에너지에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거래명세표와 입금표 및 청구인 주장이 사실임을 인정한 OOO과 OO에너지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이 OO에너지에 대한 조사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OO에너지의 매출처 명세서에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금융조사과정에서 청구인과 OO에너지간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OO에너지는 청구인외 상당수 석유류 판매점에 위장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이며,
당초 조사시에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는 OO에너지가 이를 번복하는 내용으로 재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는 이를 신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사업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경기도 남양주시에 소재한 OO에너지로부터 석유류를 구입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확인서 외에 달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제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