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10.28 2016노16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한 달도 못되어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원심법원이 갖는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과중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