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2142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026,202원과 그 중 76,472,788원에 대하여 2015. 1. 23.부터 2015. 9. 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1'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2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